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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배상책임,친구의 장난으로 안와골절과 비골골절이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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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미숙
작성일22-01-01 10:11 조회81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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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28일 친구가 갑자기 아들(1993년생)을 들어 올려 공중에서 수차례 돌리다가 땅바닥에 내려놓았으나 균형을 잃고 안경을 쓴채로 머리쪽을 땅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로 좌측하벽 안와골절에 대해 전신마취로 관혈적 정복술 및 안와골 재건술, 안면 비골골절에 대해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받았으며 퇴원하면서 현재 약을 복용하면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 사고가 난 후로 강한 어지러움과 두통이 잦아지면서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퇴직한 상태이고 의사 소견은 적어도 2달 이상의 장기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의사는 비중격만곡증으로 코가 많이 휘어져있고 부어있고 숨길 통로가 적다고 판단하였으며 위 사고로 코가 더 많이 휘어질수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귀는 한쪽  역시 한 쪽 전정기관의 신경을 다쳐 재생불가 약으로 어지러움을 적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위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한 번도 코와 귀 치료 어지러움등으로 병원을 다닌적이 없는데 장애 진단을 받을수 있을지 소극적인 의사들을 어떻게 대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박종채님의 댓글

박종채

제 홈피를 찾아 상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문의 핵심만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보험은 상대방이 가입한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안와골 골절, 비골(코뼈)골절, 귀의 전정기관 신경손상으로 인한 어지럼증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로 후유장해를 판단하는데
신경정신과적인 문제가 없다면 후유장해를 인정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위 상해부위로 봐서 시력, 후각, 청력 등 구체적인 기능의 저하라는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다면
외상후 스트레스장해로 한시적인(예, 1~5년) 장해는 인정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단순히 어지럼증 정도로는
의사들이 후유장해진단을 발행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치료가 더 필요하시면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하여 합의금에 포함해서 더 받을수는 있을겁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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