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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손가락절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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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진아
작성일22-02-13 20:52 조회52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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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탔다가 선장실문  손가락끼임사고로
왼손4번째손끝이 한마디쫌못되게 절단되어서 접합수술한지 5일째되었어요
2주더입원 1번더수술
선단보험회사에서 사고현장보고 신랑있는청주로 합의보러온다고했다는데요
대인1만가입되어있어서
보상은없고병원비정도만얘기했다고하네요
손끝한마디가거의절단되었는데 보상?합의?어떻게진행해야할지 막막해서문의드려요

댓글목록

samgaksan님의 댓글

samgaksan

찾아주셨는데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주가 의무보험만 가입했다는 얘기네요. 그렇더라도 부상 , 장해의 등급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경우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면 초과액은 선주가 개인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간혹 담당자들이 간단히 처리하려고 구내치료비특약(과실상관없이 치료비만 지급하는 특약)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입원했다면 휴업손해(일당), 후유장해가 있으면 일실수익액, 장해가 없더라도 흉터제거수술비 등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에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상계합니다.
따라서 입원을 안했고, 장해가 없다면 차료비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정확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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