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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음주/무면허 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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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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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 본인(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을 받은 운전자 포함)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예방차원에서 조만간 더 하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2.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파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

사고부담금은?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1사고당 「 대인배상 」,「 대인배상」는 300만원

「 대물배상」은 100만원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1사고당 대인배상」는 300만원, (대인II는 면책)

대물배상」은 100만원

*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는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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