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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고로 산재보상을 받았는데 다른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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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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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재보험 보상 후, 추가보상받으세요(사용자배상책임담보) 근로자재해보험

특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분야입니다.

사용자배상책임담보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영역에 포함되는 특약으로서

특히,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께서 주의깊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꺼라 생각됩니다.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그로 인한 손해를 산재보험에서 재해보상을 받으신 후,

산재보험에서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부분

요양보상 : 치료비 전액

휴업보상 : 휴업일수 1일에 대한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장해보상 : 평균임금 X 장해등급 재해보상일수

유족보상 : 평균임금의 1,300 일분

장례비 : 평균임금의 120 일분

일시보상 : 평균임금의 1, 474 일분

등 급

재 해 보 상

등 급

재 해 보 상

1급

1,474 일분

8급

495 일분

2급

1,309 일분

9급

385 일분

3급

1,155 일분

10급

297 일분

4급

1,012 일분

11급

220 일분

5급

789 일분

12급

154 일분

6급

737 일분

13급

99 일분

7급

616 일분

14급

55 일분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보상책임 초과 부분 (사용자배상책임에서 보상하는 부분)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④위자료

* 산재보험보상 산정분과 배상책임보험 산정분을 각각 항목 별로 비교하여 동질의 항목에 대하여 초과부분을 보상합니다.

* 이와같이, 국내 산재와 같은 형식의 보상을 받고 추가적인 손해(비급여, 성형비용, 산재보험보상 초과분 등)와 관련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 근재보험 약관상, 보험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급여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따른 보상급여보다 불이익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보다 같거나 높게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산재처리와는 달리 민영 보험사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국내 근로자에 비해 올바른 보상을 받아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은 그 약관이 명확하지 않고 적용 법규가 다양하여 일반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임금과 후유장해, 보험가입 내역 등에 따라 보상내용도 다르므로 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올바른 보상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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