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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에서도 과실상계를 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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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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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치료비에서도 과실상계를 합니다.


과실상계란

모든 사고에서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만큼, 즉 부주의한 정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자기과실 책임주의 및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담해야 할 손해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합의금)과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한(할) 치료비를 포함한 전체 손해입니다.


그래서 과실은 많은 경우 정산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치료비 일부를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자동차보험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사회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즉 90%라도 차주에게 10%, 5%만 있어도 치료는 끝까지 해주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계산상 합의금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치료는 끝까지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과실이 아주 많은 피해자가 합의금도 받고 퇴원하는 것은 진짜 합의금이 아니고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보험회사가 향후치료비를 합의금 대신 지급한 것입니다.

보험회사로서도 계속 치료하는 것보다 어치피 병원에 들어갈 돈 피해자에게 주는 셈이지요.



결론은

'치료비도 과실상계는 하는데, 받을 돈(합의금)이 없으면 더 이상 상계하지 않고 치료만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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