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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선정기준(어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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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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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피보험자 및 피해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진짜 능력은 있는지?

일단 수임만 하려고 허풍을 늘어 놓는 건 아닌지?

성실하게 할 사람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간단히 3~4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대인배상책임 및 신체손해사정 분야를 중심으로 답변합니다.)



첫째, 충분한 경험을 가진 손해사정사인가?


손해사정은 사고조사(과실다툼), 소득산정, 장해판정, 보험사측과의 협상능력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더 많은 경험, 특히 보험회사 출신이고 고급 간부직 출신이면 당연히 더

유리합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연수원 출신보다는 판,검사경력이 있어야 좋고,

판,검사출신중에서도 기왕이면 고급 간부출신이면 훨씬 더 유리한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둘째, 법무법인(법률사무소)과 연계된 손해사정사인가?


최근 법무법인에서는 능력있는 손해사정사를 보험관련법이나 약관해석상 도움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나 고문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 손해사정사라면 일단 능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합의방법은 보험약관에 따른 지급기준과 법원의 예상판결금의 80~90%를

지급하는 밥법이 있습니다.(특별승인제도)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소송판결금이 더 많고,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많이 들고,

소송이 많은 회사는 경영평가에도 불리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소송이 예상되는 건은

후자의 방법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법률사무소)과 연계된 손해사정사가 수임했다면 보험사에서도 당연히 소송을

막으려면 약관기준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 의뢰하려고 하는 업무분야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가?


손해사정사제도는 2014년 부터 개정되어 과거에는 인정되었으나 개정이후에는 해당분야의

자격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손해사정사의 종류가 신체, 재물, 차량, 통합 4종류로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의

3종(대인)자격증은 자동차사고(인사사고)만 할 수 있기때문에 개인보험이나 일반 배상책임,

근재사고 등은 반드시 신체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와 개인보험(상해,질병)을 같이 의뢰하려면 신체손해사정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과거의 3종(대인)과 신체손해사정사 두가지 다 있다면 금상첨화이지요.


넷째, ON, OFF-LINE상 고객들의 접근성이 좋은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아도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업무적인 몇 차례의 만남으로는 알기가 쉽지 않겠지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사무실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손해사정사라면 그 만큼 평판과

명예를 소중히 하고,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부터 종결때까지는

물론이고 그 후까지도 의뢰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따라서 종결이후에도 필요한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기가 편리할 겁니다.


맡기려는 손해사정사의 인격까지는 알 수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 4가지 정도는

간단히 확인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삼각산손해사정은 위 4가지를 모두 확실하게 갖추었을 뿐만아니라,

'사랑과 정성으로' 라는 표어를 사무실에 걸고 최선을 다 하기 때문에,

의뢰인들께서 최상의 만족을 느끼고 계십니다.



참고로 피해야 할 손해사정사로는

당연히 위 조건과 반대되는 유형이고, 추가로 2가지만 언급하면


첫째, 얼마이상 받아주겠다는 손해사정사.......언급자체가 불법이고 보장하지도 못합니다.

둘째, 수임료를 깍아주겠다는 손해사정사.......무능하고 부실하다는 고백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권리를 최대한 되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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