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산재보험도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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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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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나 유선상으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산재는 안내만 하고, 근재는 처리해 드립니다"


산재나 근재 모두 업무상 재해인 것은 맞지만 근거법이 산재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고, 근재는 민법상 일반손해배상의 원리에 따르기 때문에, 산재는 고용노동복지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이, 근재보험은 금융감독원의 관리하에 민간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합니다.


따라서 산재는 상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가입대상인 의무보험으로 보상(급여)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재는 가입의 강제성이 없는 임의보험으로 일반적인 법원의 판결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산재에서 덜 받은 손해는 근재보험으로 커버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근재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산재보상후에 사업주측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체손해사정사는

상해나 질병으로 신체에 손해를 입은 모든 경우의 보험사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업법에 근거해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나 공제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관리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인 산재보상은 보상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안내만 해 드리고 산재를 초과한 근재보상 부분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

[compensation of industrial injury, ]

현재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그 보상근거와 방법, 기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산재보험의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산재보상의 종류는 근로기준법 상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 연금 그리고 장의비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산재보상 [compensation of industrial injury, 産災補償] (산업안전대사전, 2004. 5. 10., 도서출판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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