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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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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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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교 등에서 다친다면?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범위

"한 마디로 모르면 바보고 알면 대박입니다."


<제가 요즘 전문적으로 재미를 붙여 큰 성과를 보고있는 학교안전공제관련
잘 설명된 어느 지자체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다시 정리했습니다>

딩 동 댕 동

학교종이 울립니다. 학교를 나온 똘이는 빙판길을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자칫하면 옆반 윤이처럼 넘어져 코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제 오후에 하교하다 다쳐 병원에 실려간 윤이를 생각하자 머리를 절로 설레설레 흔듭니다. 그런데 오늘 찾아온 윤이네 엄마는 안전사고 운운하며 선생님들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윤이네 엄마는 어떤 얘길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 숨어있는 것은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입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과 비슷한 것이죠. 유치원, 학교,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 등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되고,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하거나 임용된 때에 피공제자가 됩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형태에 따라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을 공제회로부터 보상받게 됩니다.

학교안전사고란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교육활동”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해 행하는 활동
그 밖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활동과 관련된 활동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학교장의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학교안전사고는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입니다.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보상 범위 및 종류는?

공제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종류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이하 “학생 등”이라 함)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학생 등 또는 학생 등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 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요양급여의 범위와 항목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의 범위

지급기준

입원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 지급.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에 입원한 경우(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 포함),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치아 보철비

도재전장관[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人工齒牙)]에 드는 비용 지급.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지급

약제비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한방치료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

의지(義肢)·의치(義齒), 안경·보청기 등의 보장구

처방 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용해 지급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학생 등이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①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과 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신체 장해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피해자 본인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2천만원

그 밖의 경우

2천만원× 노동력상실률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자 포함), 미혼자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간병급여는 간병이 실제로 행해진 날에 대해 월단위로 지급됩니다.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상시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2.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수시간병급여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조정장해 포함)에 해당하는 자

5.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7.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 한 자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①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遺族賠償)과 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학생 등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피해자 본인

2천만원

(10세 이하인 경우 20% 감액)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자 포함), 미혼자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취업가능기간의 계산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산정할 경우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및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
국민의 평균여명(平均餘命),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공제자인 학생 등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피공제자가 남자인 경우에 한함)


유족급여 지급 시 손익상계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자는 생활비의 35%,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생활비의 30%를 빼야 합니다. 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경우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합니다.
중간 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단리법에 따른 이자 공제방식)에 따릅니다.



장의비
장의비는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가 없을 경우 정부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정부노임단가통계도 없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


위로금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교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중 다른 아이들을 피하려다 넘어져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학교가 아닌 하교 도중 당한 사고에도 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도 교육활동에 해당하므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하교 중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상을 당한 경우에는 그 진찰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입원을 한 경우에는 입원·간호비 등이 지급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양을 한 후에도 장해가 발생한다면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안전공제의 장점은

1. 피해자의 기왕증이나 과실을 상계하지 않고 산출된 금액 전액지급한다는 점

2. 보상한도가 없고 피공제자가 주로 학생들이기 때문에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가동기간이 많이 남아 대부분 고액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점

3. 타 보험과도 비례보상을 하지 않고 중복보상을 받는다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또는 등하교시간에 다치면 바로 학교에 얘기하시고

보상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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