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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1999.1.30.
개정 : 2000.11.22. / 2002.2.22. / 20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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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장제5절,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22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하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의 구체적인 영업보증금의 금액을 정함(제17조 및 제 19조)
제3조
(용어의 정의)

이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에게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 “당사자”라 함은 당사자 일방(신청인 또는 피신청인)또는 당사자 쌍방(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말한다.
4. “금융관련기관”이라 함은 법 제38조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5. “금융분쟁”이라 함은 금융관련기관,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금융관련기관의 금융업무 등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관련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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