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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대한규제완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상품의 판매허용을 통하여 보험경영의 자율화와 금융겸업화에 대비하고 손해보험사고로 피해를 당한 제3자에 대한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보험업법이 개정(2003. 5. 29, 법률 제6891호)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등 보험모집인제도의 개편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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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보험종목별허가제의 도입에 따라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하는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보험종목별로 구분하여 정함(영제12조제1항) |
나 | 보험회사의 겸영인가제의 폐지에 따라 보험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등으로 하고, 보험업에 부수하여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보험에 관한 연수 · 출판업무,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등으로 함(영제16조) |
다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구분을 그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생명보험 보험설계사 · 손해보험보험설계사 및 제3보험보험설계사 등으로 구분하고 등록요건과 영업범위를 정함 (영제27조 – 제28조 - 제30조 · 제31조 · 제34조 · 제35조 및 별표 3) |
라 | 금융기관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 중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및 신용 카드업자 등도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 및 모집방법 등을 정함(영 제40조) |
마 | 보험회사 ·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보험조사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동 협의회의 구성 ·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제76조 내지 제78조) |
바 | 보험회사의 파산시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보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제도가 적용되는 손해보험계약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위하여 개별 손해보험회사가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하는 금액 및 출연방법, 지급이 보장되는 보험금의 규모 등을 정함(영 제80조 내지 제8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