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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3. 9. 26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3-44호
개정 2004.2.5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4호
개정 2004.3.31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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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목적) | 이 규정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 그 밖의 보험관련법령(이하 "보험관련법령"이라 한다)에 의하 여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는 보험기관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2조 (보험기관의 정의) | 이 규정에서 "보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서 각각 정한 보험회사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한다) 3. 법제182조 · 제183조 · 제186조 및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보험계리사 · 보험계리업자 ·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4. 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5.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 6.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관계단체 7.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
제1-3 (신용공여의 범위) | 법 제2조제12호 및영제2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
제1-4조 (자기자본의 범위) | 영 제4조에 의하여 금감위가 정하는 자기자본의 범위는 납입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 잉여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의 합계액에서 영업권을 차감한 금액 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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