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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손해사정 관련규정 
전문개정 2003. 9. 26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3-44호 
제9장 보험관계단체등
제2절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관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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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조 (손해사정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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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해사정사는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용손해사정사 : 손해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2. 독립손해사정사 : 손해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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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조 (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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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54조에서 금감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라 함음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한국화재보험협회 2. 법제187조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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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조(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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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험금의 대리청구행위 
2. 일정보상금액의 사전약속 또는 약관상 지급보험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여 제시하는 행위 
3. 특정변호사 병원 정비공장 등을 소개 주선 후 관계인으로부터 금품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4. 불필요한 소송 민원유발 또는 이의 소개 주선 대행 등을 이유로 하여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5.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6.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7.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처리약속 등 손해사정업무 수임유치를 위한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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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조(보조인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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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손해사정업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수, 업무범위 등 보조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활용한 손해사정사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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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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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제185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자등"이라 함음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② 보험계약자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의한다. 
1.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가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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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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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립손해사정사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보수기준에 의한다. 
1. 보험외사가 부담하는 보수는 손해사정사 단체가 보험회사단체와 협의하여 정한 보수기주 2. 보험계약자 등(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이 부담 하는 보수는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한 보수기준 

② 제1항제1호의 보수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항 제2호의 보수기준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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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조(손해사정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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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사정사는 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손해 사정서를 작성하고 자격을 표시간 후기명날인하여 보험회사(법 제18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손해사정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서의 내용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설명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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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9조(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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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략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상호중에 영위종목과 손해사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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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조 (보험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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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그 사유를 당해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건의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자료요청 
2. 기 제공자료와 중복되는 자료의 요청 
3.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한 자료의 요청 
4. 그 밖에 요청내용이 현저히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의 요청

③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당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 사정사를 지정하고, 보험금청구권자(보험금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독립손해사정사를 포함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작성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시 보험금수령자에게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명시된 보험금지급 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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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조(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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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며, 제 9 18조제1항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 에게 통보하여야한다. 
1.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2.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3.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③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정정 보완 (이하 보정"이라 한다)
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손해 사정서를 보청하거나 기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험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다. 
1.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2.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존의 보정요청 사유는 제외)

⑥ 보험회사는 제9-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절차가 완료된 손해 사정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 
2.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 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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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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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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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0조제1항 별표5 제33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4. 생략 
5. 법 제 192조, 제131조제1항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 사정업자의 감독 
6~14. 생략 
15.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사항변경신고

부칙 <시행일 2003.9.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공문 및 종전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보험업감독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제2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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