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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머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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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1:26 조회5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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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통의 장애

(1)장애등급구분의 기준

등급

장애의 상태

1급 7호

신경계통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남 은 자

2급12호

신경계통에 노동불능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

3급12호

신경계통에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4급10호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2)인정요령

①신경계통의 장애로 신체 각 부위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장애에 대한 인정요령에 의해 인정된다.

②뇌의 기질장애에 있어서는 그 임상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신경장애와 정신장애를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원칙적으로 그것들의 제증상을 전체적으로 총합판단하여 인정한다.

③ 통은 원칙적으로는 인정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사지 그 이외의 신경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작열통, 뇌신경과, 척수신경의 외상 그외의 원인이 되는 신경통, 근성동통 등의 경우는 동통발작의 빈도, 동통의 강조, 지속시간, 동통의 원인이 되는 타각소견 등에 의해 동통이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하여야 하는 바, 가벼운 노동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4급 10호를 적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④실조(失調, 眩暈, 어지러움)과 평형기능장애의 등급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고도의 근(筋) 조정능력상실, 또는 평형기능장애 때문에 노동력이 저하되어 일반평균인의 1/4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 있지 않은 자는 2급 12호를 적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현저한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 때문에 노동력이 저하되어 일반평균인의 1/2정도의

㉢중등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 때문에 일반평균인의 3/4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 있지 않은 자는 4급 10호를 적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신장질환

(1)장애등급구분의 기준

등급

장애의 상태

1급 8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2급13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자

3급13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재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자

(2)인정요령

㉮신장질환에 따른 장해의 인정

신장질환에 따른 장애의 정도는 오심, 구토, 등의 임상증상, 신장기능, 검사성적 일반상태 치 료 및 병상의 경과, 투석요법, 실시상황 등에 따라 총괄적으로 인정한다.

㉯다음 각 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1급: A표 Ⅰ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어느것이든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에 기재된 것 가운데 어느것이든 1가지 이상의 검사성적이 고도의 이상을 나타내는 자

2급: A표 Ⅱ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어느것이든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에 기재된 것 가운데 어느것이든 1가지 이상의 검사성적이 중등도의 이상을 나타내는 자

3급: A표 Ⅲ란에 임상증상이 있고, B표에 기재된 것 가운데 어느것이든 1가지 이상의 검사성적이 경도의 이상을 나타내는 자

[A표]

1) 요독증성 심낭염이 심초음파상 중등도이상 증명되며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2) 중증의 요독증성 출혈증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요독증성 중추신경증상 (정신혼미, 혼수, 정신이상, 경련 등)이 있는 경우

1) 신부전에 기인한 말초신경증

2) 신부전에 기인한 소화기 증상

3) 수분전해질 이상

4) 방사선상에 있어서 골이영양증

5) 신성빈혈

6) 대사성산혈증(Acidosis)

7) 중한 고혈압증

8) 요독증에 의한 피부소양증

1) 고혈압 또는 부종이 항상 있는 경우

2) 병적인 현미경적 혈뇨 또는 단백뇨가 항상 있는 경우

구분

검사항목

단위

경도이상

중증도이상

고도이상

1

내인성크레아치닌청소율

㎖/분

20이상 50미만

10이상 20미만

10미만

2

혈청크레아치닌농도

㎖/㎗

4이상 7미만

7이상 10미만

10미만

3

혈액요소질(BUN)

㎖/㎗

40이상 70미만

70이상 10미만

100미만

[B표]

(3)신장상태에 따른 구분

㉮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 또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자는 3급으로 인정하며,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한다.

㉯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의 완치일은 투석요법을 처음 받았던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며,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받은 자의 완치일은 신장이식 수술후 거부반응이 없고 증상안정 및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자문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 3월이 경과후 신장이 식수술을 시행받은 자의 완치일은 투석요법을 처음 받았던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며 신장이식수술이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을 기 준으로 장애정도를 재심사 결정한다.

㉰ 신장기능 검사성적은 그 성질상 변하기 쉬우므로 신장질환의 경과중에 있어 가장 적절히 병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한다. 단, 투석요법을 받는 자의 신장기능 검사성적은 당해요법 실시전의 성적에 따른다.

㉱ 신장질환 따른 장애의 정도는 일반상태가 다음 일반상태구분표의 4에 해당하는 것은 1급에 동표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것은 2급에 동표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것은 3급에 대체적으로 상당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참고로 한다.

[일반상태 구분표]

구분

0

무증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제한을 받는 것이 없이 발병전과 동등하게 행 동한다.

1

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 가벼운 노동과 작업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벼운 가사, 사무 등

2

보행과 신체주위의 일 (몸에 지니거나 가까이 두는 것) 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하루중의 50% 이상은 기거하고 있다.

3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하루중의 50%이상을 누워있다

4

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간질환

(1)장애등급구분의 기준

등급

장애의 상태

1급 8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2급13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자

3급13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재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자

(2)인정요령

㉮간질환에 따른 장해의 인정

간질환에 따른 장애의 정도는 오심, 구토, 전신권태감 등의 병상과 황달, 복수, 부종, 의식장애 등의 임상소견과 간기능 검사설적 태 치료 및 병상결과 등에 따라 총괄적을 인정한다.

㉯다음 각 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1급: ①A표 Ⅰ란에 기재된 사항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는 자

②B표에 기재된 것 가운데 어느것이든 2계열 이상의 검사성적이 '고도이상' 을 나타내고 고도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자

2급: ①A표 Ⅱ란에 기재된 사항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에 기재된 사항 중 2계열 이상의 검사성적이 ‘이상’을 나타내는 자

②표 란에 기재된 사항 중 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는 자 A 2 Ⅱ

③표에 기재된 사항 중 계열이상의 검사성적이 고도이상 이며 또다른 계열 이상 B 1

의 검사성적이 이상을 나타내고 안정을 필요로 하는 자

3급: ①A 표 Ⅲ란에 기재된 소견이 있고 B표에 기재된 것 가운데 어느 것이든 1계열 이상 의 검사성적이 '이상' 을 나타내는 자

②조직검사(Biospy) 상 확실한 간경변의 소견이 있는 자

③조직검사상 확실한 만성활동성 간염소견이 있고 간기능검사상 GOT 또는 GPT 수치의 상승이 50IU/L 이상이며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주) 1계열의 검사성적이 '이상' 또는 '고도이상' 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은 1계열 가운데 어느것이든 1항목의 검사성적이 ‘이상’ 또는 ‘고도이상’을 나타내면 된다는 것이다.

[A표]

1) 고도의 복수가 지속하는 경우

2) 간성혼수가 반복되는 경우

3) 식도정맥류 파열로 출혈이 반복되는 경우

4) 발열 및 복통과 더불어 반복되는 복막염으로 진단되는 경우

1) 복수가 1개월이상 지속하는 경우

2) 식도정맥류가 중등도 이상(F2) 증명되는 경우

3) 고도의 복벽정맥류가 있는 경우

4) 합병증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던 경우

5) 비장비대로 인한 증상이 있는 경우

6) 복수 발열 및 복통과 더불어 복막염으로 진단되는 경우

7) 담도질환으로 발열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

1) 식욕부진, 오심, 가려움 및 황달 등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장기간 나타나는 경우

2) 전신권태의 증상이 장기간 나타나는 경우

[B표]

검사계열

검사항목

단위

이상

고도이상

1

알부민(전기영동법)

g/㎗

2.5이상 3.5미만

2.5미만

2

IGC(15분치)

혈청총빌리루빈

% ㎎/㎗

10이상 30미만

2.0이상 10미만

30이상 10이상

3

GOT(Karmmen법) GPT(Karmen법)

IC/L

50이상 200미만

50이상 200미만

200이상 200이상

4

알카린포스파타제 (PNPP법)

IU/L

13이상 300미만

300이상

5

혈소판

프로트롬빈시간

개/m ㎥

5만이상 10미만

15초 이상 20초 미만

5만미만 20초 이상

6

혈청암모니아

㎎/㎗

120이상 180미만

180이상

(3) 간질환 상태에 따른 구분

㉮임상증상 가운데는 간질환 특유의 것이 아닌것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간질환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인정한다.

㉯ 간기능 검사성적은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것이기 때문에 간질환의 경과중에 있어 가장 적절히 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 간질환에 따른 장애의 정도는 일반상태가 다음 표의 일반상태 구분표와 4에 해당하는 것은 급에, 동표의 2또는 3에 해당되는 것은 2급에, 동표의 1또는 2에 해당하는 것은 3급에 대체적으로 상당하기 때문에 인정에 있어서 참고로 한다.

[일반상태 구분표]

구분

일반상태

0

무증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제한을 받는 것이 없어 발병전과 동등하게 행동한다.

1

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 가벼운 노동과 작업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벼운 가사 사무 등

2

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하루중의 50% 이상은 기거하고 있다.

3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시중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하루중의 50% 이상을 누워있어야 한다.

4

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고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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