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척추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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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1:26 조회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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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장애 심사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장애 등급은 장애 심사 요청일로부터 21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장애 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

*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완치된 경우엔느 완치일

*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고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된 날

*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청구하여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한 날

(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등급

장애의 상태

2급 4호

척추에 고도의 변형이나 현저한 기능장애가 남은 자

3급 4호

척추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4급 4호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4급 9호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2) 인정요령

척추의 장애는 변형장애와 운동장애로 구분하고 척추운동 기능의 상실 정도는 측정결과 등에 의하며 기타 근전도 검사, 전산화 단층촬영, 척수강 조영술, 골주사 등의 검사결과 및 수술시행 여부를 참고할 수 있다.

1) 변형 장애

“척추에 고도의 변형이 남은 자”라 함은 방사선 사진상 명백한 척추 압박골절 또는 탈구 등에 의하여 구배증 측만증 등이 인정되어 그 변형이 외부에서 보아 명백하게 알 수 있고 운동 가능 범위가 정상가동 범위의 경추부의 2/3, 흉•요추부의 1/2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2) 운동 장애

가. 방사선 사진에서는 척추골의 융합 또는 고정 등의 척추강직과 연부조직의 기질적 병변의 소견이 없고 단지 동통 때문에 운동장애가 남은 것은 국소부위의 신경증상으로 보아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추간판탈출증은 임상증상과 특수검사 (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다. “척추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남은 자”라 함은 방사넌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척추에 골유합술 또는 고정술 받은 상태로 운동가능 범위가 정상가동 범위의 경추부의 3/4, 흉•요추부의 3/4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라 . “척추의 기능에 중증도의 장애가 남은 자”라 함은 전 ㄷ.중 운동가능 범위가 정상가동 범위의 경추부위의 2/3, 흉•요추부위의 1/2이상 제한된 자 또는 보조기구(콜셋트 등)를 사용하더라도 이거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의 하중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마.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라 함은 방사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압박골절 또는 탈구가 인정되는 척추의 강직 또는 배부연부조직의 명백한 기질적 변화 때문에 운동가능 범위가 정상가동 범위의 경추부위의 1/2, 흉•요추부의 1/3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3) 기타 척추장애에 대한 인정기준

가. 하중기능의 장애에 대하여는 3급 장애 정도에는 미치지 않으나 상시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하중장애가 있을 때에는 4급 9호를 적용한다.

나. 척추의 변형 또는 척추의 운동장애로써 척추 또는 신경의 마비가 수반되는 경우 “총합인정”하여 결정한다.

다. 척수손상의 경우와 같은 중한 신경계통의 장애가 따르는 척추의 장애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장애와 종합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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