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후유장애등급 결정기준 - 눈의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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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의장해.hwp (23.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5-26 11: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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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력의 장해
1) 시력의 측정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암,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를 사용하는 시시력표등에 의한 시력측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는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부등상증이 생겨 양안시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안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
2)장애의 등급
(1) “실명”이라 함은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안구를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자를 말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일안시(一眼視)의 정상각도는 약 50°, 양안시의 정상각도는 45°를 말한다.
(4)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성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각도가 60% 이하로 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측정은 희스넬야계에 의하며, 암점은 절대암점을 채용하고 비교암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 눈거풀의 장해
(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히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눈꺼풀에 일부에 결손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있으나 흰자위가 노출되는 자를 말한다.
(3) “속눈껍에 결손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속눈썹 언저리의 2분의 1에 걸쳐 결손이 남은 자를 말한다.
(4)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이라 함은 보통으로 눈을 떴을 경우 동공령을 완전히 덮어 버리거나 눈을 감을 경우 동공령을 완전하게 덮을 수 없는 자를 말한다.
>> 준용등급결정
(1)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정면시(正面視)에서 복시(複視)가 발생하여 양안시함으로써 고도의 두통, 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좌,우,상, 하시 등에서만 복시가 발생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나 경도의 두통, 안정피로가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3)외상성 산동
ㄱ. 한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의 장해에 따른 수명(羞明)으로 인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12급을 인정한다.
ㄴ.한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이 불충분하여 수명으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ㄷ. 두 눈이 ㄱ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ㄹ. 두 눈이 ㄴ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ㅁ. 외상성 산동과 시력장해 또는 조절기능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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