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

산재보험 후유장애등급 결정기준 - 흉복부 장기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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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1:31 조회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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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부장기의 장해

(1) “흉부장기의 장해”라 함은 심장, 심낭, 폐장, 늑(흉)막, 횡경막 등에 다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1급으로 인정한다.

(3)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2급으로 인정한다.

(4)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3급으로 인정한다.

(5)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일반평군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5급으로 인정한다.

(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제9급으로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11급으로 인정한다.

>> 복부장기의 장해

흉부장기의 장해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신장장해

(1) 요로변경술 후 신루(腎瘻), 신우루(腎盂瘻), 요관피부문합, 요관장문합을 남긴 채로 치유의 상태에 달한 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2) 명백하게 상처에 의한 만성신우증(신장염), 수신증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요양의 종결단계에서 요도루, 방광루공과 수회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누공이 남아 일정한 기간후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한 자는 제11급을 인정한다.

(4) 방광괄약근의 변화에 의한 것이 명백한 뇨실금은 제11급으로 인정한다.

>> 방광장해

(1)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자는 제3급으로 인정한다.

(2) 위축방광(용량50CC이하)인 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3)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은 제11급으로 인정한다.

>> 요도협착

(1) 사상(絲狀)부지(Bougie)를 필요로 하는 자는 제11급으로 인정한다.

(2) 요도협착으로 신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는 신장의 장해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 생식기 장해

(1) 음경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자는 제9급으로 인정한다.

(2) 양쪽 고환이 결손된 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3) 음위가 다른 장해로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다른 장해의 등급을 인정한다.

(4) 가벼운 요도협착, 음경의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가 있는 자와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안정되는 자는 제14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음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중용등급결정

(1) 요도협착장해 중 요도부지 프렌치 제20번(네라톤 카텔 제11호 상당)이 겨우 통과하고 때때로 확장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는 제14급으로 인정한다.

(2) 한 쪽 고환의 결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위축이 있는 자는 11급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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