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

산재보험 후유장애등급 결정기준 - 입의장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1:36 조회61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말하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는 사람”이라 함은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자를 말한다.

(2)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1)의 규정에 의한 4종의 어음 중 2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철음(綴音)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자를 말한다.

(3)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1)의 규정에 의한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 음식을 씹는 기능의 장해

(1)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교합의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이라 함은 유동동 이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3)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이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4)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고형식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불충분하게 된 자를 말한다.

>> 치아의 장해

(1) “치과보철을 한 사람”이라 함은 망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자를 말한다.

(2) 유상의치(有床義齒) 또는 가교(駕橋)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鉤)의 장착한 치아와 포스트 • 인레이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치수를 삽입하지 아니한다.

(3) 망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사이의 간격으롤 인하여 망실된 치아의 수와 의치의 치아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망실된 치아의 수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 준용등급결정

(1) 식도의 협착, 혀의 이상, 인후지배신경의 마비 등으로 생기는 연하장해에 대하여는 당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 미각의 상실

가. 두부외상 기타 턱주위 조직의 손상과 혀의 손상으로 생긴 미각상실에 대하여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나. 미각장해는 테스트페퍼와 각종 약물에 의한 검사 결과가 전부 무반응일 경우에만 미각상실로 인정하고, 그 정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미각 장해에 대하여 요양이 종료되고 6개월이 경과된 후 등급을 결정한다.

(3) 신체장해등급에 조합등급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한 음식물을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각각의 장해가 해당되는 중급에 따라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4) 성대마비로 인한 뚜렷한 쉰목소리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삼각산손해사정 |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빌딩 919호 | 사업자 등록번호: 694-03-00669

대표자: 박종채 | TEL: 02-902-4972 | H.P: 010-2667-8635 | 손해사정업등록증 등록번호 : 제 B0000522 호

Copyright © 2021 삼각산손해사정. All rights reserved.

youtube
instagram
facebook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