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

산재보험 후유장애등급 결정기준 -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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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1:37 조회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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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의 장해

(1)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고관절에 있어서는 관골과대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 고관절과 무릎관절과의 사이(대퇴부)에서 절단된 자 또는 무릎관절에서 대퇴골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란된 자를 말한다.

(2)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자 또는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3)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족근골(종골, 거골, 주상골과 3개의 계상골로 형셩되어 있다.)에서 절단된 자 또는 중족골과 족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4)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3대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나 3대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를 말한다.

(5)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인치환한 자를 말한다.

(6)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7)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자는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이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나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자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9) 선천성을 제외한 다리의 습관성 탈구의 탄발슬(彈發膝)이 있는 자는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10) “한 다리에 기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또는 경골과 비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를 말한다.

(11)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경골 또는 비골 중 어느 한 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를 말한다.

(12)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팔에 경우와 같이 그 변형을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6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전유합된 것)이상으로서 대퇴골의 변형 또는 경골의 변형이 있는 자를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위가 정상위로 유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발가락의 장해

(1)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자를 말한다.

(2)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골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간관절(말관절)이상을 잃은 자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제1지관절,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기능영역이 정상 운동기능범위의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자 또는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새끼 발가락에 있어서는 완전 강직된 자를 말한다.

>> 준용등급결정

(1) 같은 다리에 2개 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남은 경우

(2) 같은 다리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같은 다리에 3대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는 제외)가 남은 경우. 다만, 한 다리의 3대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 한 다리의 3대관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4) 한 다리의 3대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다리의 발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5) 한 다리의 연장으로 인하여 정상의 다른 다리의 길이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6) 발가락을 기부(발가락이 붙어 잇는 곳)에서 잃은 자는 “발가락을 잃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7) 한 발의 발가락에 신체장해등급표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결손장해가 남은 경우

(8) 한 발의 어느 발가락에 결손장해와 같은 발의 다른 발가락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 한 다리에 장해가 있던 자가 다른 다리에 장해가 남았거나 같은 다리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다리에도 장해가 남아 다음에 해당된 경우에는 조합등급으로 인정하여 가중의 경우에 준한다.

(1)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1급

(2)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2급

(3)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4급

(4)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1급

(5)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은 제5급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7급

>> 기타의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으로 결정한다.

(1)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관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2) 장관골의 골절부위가 부정유합된 결과 장관골의 기형 또는 가관절과 다리의 단축장해가 남은 경우

(3) 대퇴골 또는 하퇴골의 골절부에 가관절 또는 장관골의 기형이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에 해당되는 동통이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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