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재해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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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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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불류(통계청 고시 제1933-3호, 1995.1.1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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