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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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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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고(교통사고, 산업 또는 일반 재해사고 등)로 인하여 후유장해(애)가 발생하는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들이 여러 종류의 보험(법)에 의한 장해(애)를 평가 받게 되는 경우 그 보험(법)의 성격 및 장해(애)를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 호선을 빚게 되는 경우가 많다.
생명보험의 후유장애는 사고발생 후 180일(6개월)을 경과한 후 제관절의 정상 각도 및 측정방법으로 사용되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 지침"에 의한 각도측정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게 된다.
생명보험의 재해 '상조' 종신보험 등의 경우 보험약관에 의해 정해진 각 후유장애급수별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금이 정해지며 정액 지급하게 된다.
생명보험에 있어 후유장애등급의 결정은 장애인복지법의 의한 장애등급, 산해재해보상보험, 자동차 보험 등에서 적용하는 장해판정기준과 완전히 다름을 숙지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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