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분류별 장애등급 결정기준 - 내부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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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5-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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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기관(신장 및 심장)장애
내부장애란 인간의 몸속에 있는 각종 장기에 장애가 잇는 것으로 완치되기 어려운 내부기관의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내부장애가 장애범주에 포함되었으나, 아직은 병이 제한되어있다.
>> 내부장애 판정기준
구분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신장질환 | 2급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5급 |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 |
심장질환 | 1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2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 |
3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은 영위하기 어려운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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