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장애분류별 장애등급 결정기준 - 내부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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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4:20 조회7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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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기관(신장 및 심장)장애

내부장애란 인간의 몸속에 있는 각종 장기에 장애가 잇는 것으로 완치되기 어려운 내부기관의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내부장애가 장애범주에 포함되었으나, 아직은 병이 제한되어있다.

>> 내부장애 판정기준

구분

장애등급

장애정도

신장질환

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5급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심장질환

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은 영위하기 어려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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