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절차 및 판정기준 - 장애판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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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4:12 조회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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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지침

>>장애판정지침의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신체 기능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관절장애,지체기능장애,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시아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음성장애

내부기관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

정신적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증,분열형정동장애,양극성정동장애,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등,자폐성장애

>>장애판정 시기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 등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막이식 수술 등의 경우는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장애판정일로부터 최소한 2년 경과한 후)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등급은 성장이 멈추었을 때에 판정할 수 있으므로 남성의 경우 20세부터, 여성의 경우 18세부터 판정한다. 다만, 남성의 경우에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하여 앞으로의 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8세 이상에서 판정할 수 있으며, 위의 연령 조건 등을 충족함에도 장애등급 판정시점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2년 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뇌병변장애

*뇌졸증,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의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장애판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한다.

-->정신질환, 심장질환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발달장애(자폐증)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하여진 시점에서 장애를 판정한다.

-->신장장애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진료기록의 확인

-->의사가 정신장애 또는 심장장애를 판정할 때에는 동 장애가 1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성실한 치료 후의 고착된 장애에 대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장애판정 이전 1년간의 치료력을 확인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재판정 등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자폐장애의 장애 재판정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 등 향후에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한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수술 등의 처치로 장애가 호전될 수 있으나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처치가 쉽게 행하여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치 전에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이와 같은 경우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장애판정일로부터 최소한 2년이 경과한 후)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왜소증의 판정에 있어서 연령 조건을 충족함에도 장애등급 판정시점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2년 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한다. 장애판정대상자가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를 판정한 의사는 장애진단서에 장애를 재판정하여야 할 시기와 그 필요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신장애 및 심장장애의 재판정

*장애인등록 이후에 매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에 걸쳐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장애검진기관 기준

○지체장애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

-변형 등의 장애와 마비 등으로 인한 기능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 중 1인이 있는 의료기관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으며, 재활의학과 441·정혀외과2960·신경외과1340·신경과594 전문의 중 1인이 있는 의료기관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측정이 가능하고 안과 1528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으며, 이빈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청력검사실은 있으나 청력검사기가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인근 농아학교 등에서 청력검사기를 임대활용할 경우 장애검진 가능

○언어장애 :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빈후과 1993·정신과1236·신경과 전문의 중 1인이 있는 의료기관

○정신지체 :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정신지체인애호협회(인근 정신의료기관 활용),정신과 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촉탁의사 포함)가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정신장애 :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직전에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 환자의 필요에 의거 최근에 3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환자가 종전에 치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최근 1년의 기간 중 현대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기관을 제외한 기간의 치료력 또는 진단서 제출 필요

○발달장애 : 정신과(소아정신)전문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다만 인근지역에 이같은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단가능.

○신장기능장애 :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직전에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 다만, 장애인등록 직전의 1년간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 전문의가 있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신청인이 지난 1년간의 치료기록 제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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