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절차 및 판정기준 - 중복장애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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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4:13 조회7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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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장애합산

>>중복장애의 합산 판정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중복되어 있으며, 서로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중복되어 있으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주된 두 가지 장애를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때에는 주된 장애의 등급을 한 등급 사향조정할 수 있다.

(가)장애의 합산 판정은 주된 장애(2이상의 장애 중 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의 진단의사가 행한다.

예)지체장애 4급과 시각장애 5급의 중복장애가 있는 때 지체장애 진단의사가 합산판정

(나)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로 제한하여야 하며, 장애가 중복되었을 때 장애율이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표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구분

1급

(85~)

2급

(75~84)

3급

(60~74)

4급

(45~59)

5급

(35~44)

6급

(25~34)

1급

(85~)

97.75

96.25

94.0

91.75

90.25

88.75

2급

(75~84)

96.25

93.75

90.0

86.25

83.75

81.25

3급

(60~74)

94.0

90.0

84.0

78.0

74.0

70.0

4급

(45~59)

91.75

86.25

78.0

69.75

64.25

58.75

5급

(35~44)

90.25

83.75

74.0

64.25

57.75

51.25

6급

(25~34)

88.75

81.25

70.0

58.75

51.25

43.75

[표2]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2급

1급

1급

1급

1급

2급

2급

3급

1급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1급

1급

2급

3급

3급

4급

5급

1급

2급

3급

3급

4급

4급

6급

1급

2급

3급

4급

4급

4급

>>중복장애 합산판정의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는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가)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나)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기타 장애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앨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예)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가 중복된 경우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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