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장애분류별 장애등급 결정기준 - 청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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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4:14 조회5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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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의 정의

청각장애란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에 이상이 생기거나 또는 들리는 소리를 뜻 있는 말로 해석하는 중추기관에 이상이 생겨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장애 정도에 라 보청기나 그 외의 도움으로 청각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를 난청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를 농아로 분류한다. 또한 청력검사상 25db(데시벨)이상의 고도난청은 일상생활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농아’라고도 한다. 1974년 미국 농학교 집행위원회의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청각장애는 농(Deaf)과 난청(hard of hearing)으로 구분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 언어 정보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난청이라 하고, 전혀 불가능한 경우를 농이라 한다.

또한 청각장애는 청력 손실의 시기를 기준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언어를 습득하기 전, 청력 손실을 수반한 농(preling dedfness)과 언어를 완전히 습득한 이후(3세) 청력 손실을 수반한 농(prosttinfual deafneess)으로 분류한다.

>> 청각장애의 종류

청각생리의 측면에서 볼 때, 음의 진동을 전달하는 부위 즉, 외의와 중이(고막, 이소골)의 결손에 의해 야기된 전음성 난청(conductive hearing loss)과 감은계부위(내이)의 결손에 의해 야기된 감음성 난청과는 장애의 증후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전음성 난청은 청력손실 정도가 60-70dB를 넘지 않으며 보청기의 활용이 기대되고 약물이나 수술적 요법으로 거의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감음성 난청은 청력손실 정돠 91dB이상이고 보청기의 활용이 불가능 하며 예방이 최선책이다.

전음성 난청

음을 전달하는 기관, 즉 외이와 중이의 병변 시 생긴다.

감각신경성 난청

물리적 음향에너지를 전기적 음향에너지로 바꾸어 청각중추로 전달하는 기관. 즉 내이와 청신경의 병변시 생긴다.

중추성 난청

청신경이 연수에 들어가서부터 대뇌피질 사이의 중추성경계통에 장애가 초래된다.

기능성 난청

기질적 장애 없이 심인성으로 청력장애가 초래된다.

혼합성 난청

위의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혼합된 것으로서 주로 전음성과 감각신경성 장애가 공종하는 경우이다.

>> 청각장애의 정도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는 특수학교(농학교) 대상자의 판별기준이 두귀의 청력 손실이 90dB이상인 자나 두귀의 청력손실이 90dB미만 50dB이상인 경우 보청기를 사용해서 보통 말소리의 이해가 불가능하거나 아주 곤란한 자는 특수학교, 두귀의 청력손실이 50dB미안이라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는 특수학급(난청학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경도(mild)

26-54dB

중등도(mederate)

55-69dB

중등고도(severe)

70-89dB

고도(prefound)

90dB 이상

>> 청각장애 판정기준

구분

장애등급

장애정도

청력장애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 1호

4급 2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평행기능장애

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둔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5급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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