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장애분류별 장애등급 결정기준 - 지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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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4:14 조회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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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의 종류 및 원인

정신장애란 지체부자유 상태 즉 신체의 골격, 근육, 신경 중 어느부분에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운동기능장애, 감각장애의 상태로 그 증상이 나타난다. 원인질환으로 인한 종류에는 뇌성마비, 소아마비, 신경장애, 척추장애, 뇌졸중, 절단 등이 있다. 장애 원인은 출생 후 원인이 전체지체 장애인 가운데 9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원인은 의사의 진단명에 따른 경우 (86.3%)를 기준할 때, 뇌졸중, 관절염, 소아마비 등이다.

0 뇌성마비

뇌가 발육하는 시기에 손상을 받아 운동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비유전성, 비진행성 질환으로 근육의 조절능력이 없어 마비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며, 사람에 따라 감각이나 지능의 장애를 동반하여 여러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뇌성마비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원인으로서는 출산 전 원인으로 태내에서 뇌의 발육부진, 혈액형(Rh, ABO)의 부적응, 산모의 병, X-ray 과다 촬영, 중독 등이 있고, 출산시 원인으로 조산, 저 체중 아동에서 특히 위험인자가 많으며, 난산으로 인한 출혈과 산소 결핍, 기계적분만 등이 있고, 출산 후 원인으로 유아기의 심한 황달, 뇌막염이나 뇌염 후유증, 머리의 외상 등이 있다.

0 척수 손상

척수란 척추 내에 있는 굵은 신경을 말하는데,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척수에 손상을 입게 되면 그 손상된 부위 아래로는 감각 마비와 운동 마비가 나타나는데 이를 척수손상이라 한다. 척수손상의 원인은 종양, 척추결핵, 혈관질환, 선천성 기형 등의 질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과 교통사고, 산업재해 도는 운동경기중 부상 등의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있다.

0 뇌졸중(중풍)

뇌혈관의 일부가 손상 당해 영양이나 산소 공급을 못해 주는 혈관 장애를 말하며 흔히 중풍이라고 한다. 원인은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기 쉬우며 지나친 긴장, 불안감, 욕구불만 등이 요인이 된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한쪽을 쓰지 못하는 편마비, 기억력 장애, 시각장애, 말을 하지 못하는 실어증, 욕창 등이 나타나게 된다.

0 절단장애

사지절단이란 팔 다리의 일부를 잃어 버린 상태를 말하는데, 다리 절단의 경우는 걸어 다니는데 지장이 있으며, 팔 절단의 경우에은 일상생활 동작과 작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 태아시절에 발육이 되지 않아 선천적으로 생긴 경우도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물며 외상에 의하여 절단되거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적으로 질병 부위를 절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0 진행성 근 이영양증

근육이 점차적으로 위축되어 힘이 없어지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근육 질환의 하나로 감각은 정상이며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증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아픈 데는 없이 힘이 떨어져 차차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거나 자리에 눕게 되며 여러 가지 감염에 대항하는 힘이 약해지고 호흡이나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가장 흔한 뒤귀엔느형은 어릴 때 시작하므로 소아형이라고 하며 대개 20-25세 전에 사망하거나, 다른 유형은 발병 연령도 늦고 진행속도도 느리며 정상적인 수명을 누리는 경우도 있다. 원인은 원인 불명의 유전성 근 질환으로 가장 흔한 뒤귀엔느형의 경우 거의 남자에게 나타난다.

0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구강이나 호흡기를 통하여 들어가 척수를 침범해서 근육의 마비를 초래하는데 이는 팡이나 다리 근육에 힘이 빠지는 이완성 마비를 일으키는 것으로 감각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소아마비가 처음 시작될 때에는 독감이나 기타 열병과 증세가 비슷하여 열이 나도 토하거나 두통과 근육통이 온다. 열이 난지 3-4일 후에는 근육이 아프고 갑자기 마비가 오는데 상지보다는 하지가 더욱 심하며 사람에 따라 마비가 전혀 없을 수 있다. 변형이 많이 오는 곳은 발, 무릎, 관절, 어깨 등이며 개인차는 심하다. 원인은 바이러스가 구강 인후부나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고 혈류를 따라 척수신경을 침범하여 발생한다.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절단장애

구분

장애등급

장애정도

상지

1급 1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 1호

2급 2호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 1호

3급 2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4급 1호

4급 2호

4급 3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5급 1호

5급 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6급 1호

6급 2호

6급 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하지

1급 2호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 3호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 3호

3급 4호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 4호

4급 5호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4호

5급 5호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 4호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

구분

장애등급

장애기준

상지

4급 1호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호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하지

4급 2호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5급 1호

5급 2호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6급 2호

6급 3호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추장애)

구분

장애등급

장애기준

상지

1급 1호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급 1호

2급 2호

2급 3호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급 1호

3급 2호

3급 3호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급 1호

4급 2호

4급 3호

4급 4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급 1호

5급 2호

5급 3호

5급 4호

5급 5호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긴능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호

6급 2호

6급 3호

6급 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하지

1급 2호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2급 4호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급 5호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4급 5호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급 6호

5급 7호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척추

2급 5호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5급 8호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6호

-척추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변형 등의 장애

장애등급

장애정도

5급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 1호

6급 2호

6급 3호

6급 4호

6급 5호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cm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이상 짧은 사람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cm 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cm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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