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장애분류별 장애등급 결정기준 - 정신지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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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4:16 조회5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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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지체의 정의

정신치제는 지능이 발달이 정지되거나 불완전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신치제는 발달과정에 있어서 생존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의 기능의 저하로 표현될 수 있는데, 지능의 여러측면들, 즉 인지기능, 언어, 운동, 그리고 사회적 기능에서의 기능저하로 특징지워지며, 확진을 내리기 위하여는 반드시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시행하여 지능지수가 70이하임이 증명되어햐 한다. 정신지체인은 정신기능 중에서 인지기능이 발달기에 장애를 입고 적응행동에도 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정신지체 정도

표준화된 지능검사에 의하여 지능지수(IQ)를 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DSM-Ⅲ-R 또는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하여, 그 정도를 구분하면 된다. 정신지체는 지능지수의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도(mild)

지능지수가 50-70 사이이며, 교육적 측면에서는 교육가능(educable)-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교육가능이라 정의한다, 표에서 보았을 때 정신지체 등급으로 3급을 판정받으며, 전체 정신지체의 약 80~85%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형태의 정신지체이다.

2) 중등도(moderate)

지능지수가 35-49사이이며, 교육적 측면에서 훈련가능(trainable)-초등하교 2학년 정도까지의 교육이라고 정희한다. 표에서 보았을 때 정신지체 2급이며, 전체 정신지체의 약 10%내외를 차지한다. 아주 기본적인 대화 이상의 언어소통은 어려운 편이다.

3) 중도(severe)

지능지수는 20-34사이이며, 교육적 측면에서는 훈련불가능(untrainable) 또는 보호가능(custodial)이라고 정의하며,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교육이라도 어려운 편이다. 전체 정신지체의 약 4~7%를 차지한다.

4) 최중도(profound)

지능지수가 20 미만이며, 교육적 측면에서는 훈련불가능 또는 보호가능이라고 정의되며, 교육이 불가능 하다. 전체 정신지체의 약 1%정도이며, 유아자폐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1급

IQ 34이하인 자로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IQ 35이상 49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급

IQ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정신지체의 특성

지적 능력의 결함이 주된 특성이며, 그에 따른 운동, 언어, 학습, 사회생활능력 등 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① 신체 및 운동발달

뇌의 발육장애로 인해 감각기관의 이상은 흔히 볼 수 있다.

운동기능은 큰 근육 운동기능과 작은 근육 운동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체의 대근육을 사용한 운동은 정신지체아와 비장애아의 발달단계가 같으나 발달의 정도는 정신지체아가 2~4년정도 지체를 보인다. 그리고 소근육 운동은 손끝 방향으로 발달하는데 대근육 운동의 발달보다 소근육 운동의 발달속도가 더욱 느리다.

② 언어발달

정신지체아의 언어발달은 지능이 낮을수록 언어장애가 심한데, 주로 정신지체아의 언어장애는 유아기부터 나타난다. 따라서 정신지체의 언어발달을 촉진을 위해서는 조기훈련이 중요하며, 훈련에 있어서는 표출언어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항상 의미를 결부시킨 언어(개념화) 훈련이 필요하다.

③ 학습적 특성

지능발달의 전반적인 지체를 보인다. 적절한 자극에 대한 주의반응 및 주의적 지속성 결함이 있다. 단기기억에 결함이 있다.

>> 정신지체의 판정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지능지수 34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지능지수 35이상 49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급

지능지수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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