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장애분류별 장애등급 결정기준 - 정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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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4:16 조회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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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의 정의

정신장애는 어떤 조건에 의하여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인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이전의 정신적 기능의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없는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 의한 정신장애인은 진단상으로는 일과성 기절적 정신병상태를 제외한 모든 기질적 정신병 상태, 가티 정신병, 인격장애, 성도착 및 성적장애, 정신발육지연(정신지체) 등을 지닌 자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역할 수행(개인적, 가족 내외적)에 장애를 갖고 있으며, 그 지속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

>> 정신장애의 종류

(1) 정신분열증

정신불열증이란 마음의 분열상태로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이 갈라지는 정신질환이다. 인구학적으로 볼 때 정신분열증 환자의 90%가 15~54세 사이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발병 연령이 10세 정도 빠르며, 성별에 른 유병률은 거의 동일하며 가족 중에 환자가 잇으면 발병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 정신불열증의 주된 증상

1) 생각의 내용에 이상이 있어서 균열되거나 다양하고 이상한 망상 등을 보임

: 예)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든지, 자신이 누구를 해칠 계획에 있다든지의 망상.

2) 생각이나 이야기의 주제가 아무 연관이 없거나 혻은 왜곡된 연관을 갖는 등의 생각의 형태의 이상으로서의 연상이 약해짐.

3) 환청, 환시 등의 지각의 방해가 옴.

4) 무감정이나 부적합한 감정표현 등의 감정에 이상이 생김.

(2) 정동장애

정동장애는 우울증과 조증으로 대표되는 장애이다.

1) 우울증

우울증의 상태에서는 대체로 에너지가 감소하고 식용이 감퇴되며 모든 일에 있어서 의욕과 관심을 상실하게 되어 죽음이나 자살을 빈번히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또한 우울증은 치료후에 발병 이전의 기능 상태로 복귀할 수 있으나 많은 수가 재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① 살아온 과정 속에서 경험적 사건이나 환경적 스트레스 특히 강박적이거나 신경질적인 성격의 소유자.

② 자이애에 집착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간은 상실이 있는 사람.

③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

2) 조증

조증은 마음이 들뜨거나 과대 망상적이거나 흥분한 상태로 인해 작업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는 증세로, 이 상태에서는 수면이 감소하고, 자신감이 과대하게 커지며, 근사한 생각들이 마구 떠오르고 무한정 커져가는 기분이 든다고 한다. 조증은 주로 사회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조울증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오는 증상

(3) 불안장애

불안장애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경계정보로써 긍정적인 경계경보와 부정적인 경계경보가 있다. 긍정적인 경계경보는 개인이 위험하다고 감지한 상황에 대해 적절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러한 불안이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적응적 기능을 하여 비정상적이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초래하게 될 때 비정상적 불안, 즉 불안장애로 간주된다. 불안장애에는 공포장애, 사회공포, 단순공포, 강박증, 외상 후 자극장애 등이 있다.

(4) 인격장애

치료를 통한 변화나 회복에 대한 동기가 약하고 도움을 거절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병 중의 하나로, 인격장애 환자는 지능에도 결함이 없고 정신증처럼 사고, 행동경험에 있어서는 심한 퇴행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증상이다.

* 인격장애의 종류

1) A 군 - 망상성 인격장애, 정신분열성 인격장애로 분류.

일반적으로 자신의 느낌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고 타인에게 전가하면 사람을 불신하고 의심하는데, 결국 사회적으로 퇴행하여 인간적인 상호관계를 회피한다.

2) B군 -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자기애적 인격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의 유형으로 자신만이 중요하고 독특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회적 규범에 순응할 능력이 없이 반사회적이고 비행적인 행동을 한다.

3) C군 - 회피성 인격장애, 의존성 인격장애, 강박성 인격장애, 피동-공격성 인격장애의 유형으로 사회적으로 퇴행을 초래할 정도로 수줍어하거나 강박적인 제고집을 주장하기도 하며, 자신의 욕구를 타인의 것에 종속시키고 타인에게 자신의 중요한 생의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전가하는 사람들로서 자신의 일이 잘못될 경우 책임을 지운 타인에게 가혹한 비난을 행사하기도 한다.

(5) 성 장애 및 성 기능장애

1) 성장애

성 도착증으로 대표되는 성 장애는 특수한 성적 환상이며 강한 성적충동과 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성 도착증의 종류 - 소아, 기호증, 노출증, 가학성 변태성용증, 피학성, 변태성욕증, 관음증, 여성복장착용증, 여성물건애증, 프로테리즘, 동물애증 등이 있다.

2) 성기능 장애

성 기능장애에는 성적욕망이 생기지 않은 경우, 성적감응이 생기지 않은 경우, 절정기 도달이 되지 않은 경우, 성교할 때 통증이 오는 경우, 기타의 경우 등이 있다.

(6) 알콜 및 약물의 남용 및 중독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용남되지 못하는 범위나 개인의 기능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개인의 생리학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초래했을 때 선호하는 기호품을 사용 범위를 넘어 약물의 비정상적인 사용 및 남용으로 이해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 및 청소년 정신장애

자폐증, 집중력 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성정체감장애, 실어증과 반응성 애착장애 등이 있다.

(8) 기질성 정신장애

두뇌의 기질적 비정상성(뇌증후군)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정신의 상태가 유발되는 것으로, 감염, 유전 중독에 의하거나 또는 병균 등이 뇌조직이나 중추신경을 건드려서 발생한다는 이론이 기질성 뇌증후군의 원인으로 가장 유력하다. 대표적인 증상은 치매.

>> 정신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1. 정신불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게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2급

1. 정신불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잇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잇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3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재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기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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