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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라도 형사합의지원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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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11 17:18 조회6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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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할 정도의 사고가 아니었지만 고령이고 기왕증인 심부전증이 이 사고로 악화되어

(사고 기여도 40~50%) 사망한 이상 형사합의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통쾌한 판결입니다.***



1. 안 건 명 :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2017-4)

2. 당사자


신 청 인 정 **
피 신 청 인 ** 손해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라.

4.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2009.9.30.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모두 본인, 보험기간을 2009.9.30.부터 2082.9.30. 16시까지로 하여 ‘무배당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계약의 약관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의 형사합의지원금 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형사합의지원금 담보 특별약관*각주1)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는 제외합니다)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수사관서에 형사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형사합의 지원금(타인사망)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은 2016.2.26. 19:00경 경남 ??군 ??읍 읍사무소 진입 도로에서 화물차량(차량번호: *******, 차종: 포터Ⅱ)을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신청 외 피해자 전??(84세의 여성으로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에 주저앉게 되었고,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기왕증인 만성심부전증이 악화되어 2016.6.4. 심인성쇼크사로 사망하였다.

??지방검찰청 ??지청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해자의 사망을 인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2016.9.12. 신청인은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위 지청 소속 검사 이??은 2016.10.27. “교통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보험금 청구 및 분쟁조정신청 등

신청인은 2016.10.25. 피신청인에게 형사합의지원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그 지급을 거절하자 2016.12.5.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본건 분쟁 관련 보험금 지급항목은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3,000만원이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은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투병 끝에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을 받았으나,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피해자의 기왕증인 만성심부전증이 악화된 심인성 쇼크사이고, 수사기관 또한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어서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3. 위원회 판단

이 사건 특약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였을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고 다만, “피보험자가 수사관서에 형사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형사입건(刑事立件)이란 범죄인지(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이하)를 말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함을 뜻하며, 입건 이후 수사대상은 피의자가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자동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차량 뒤쪽에서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채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그리하여 신청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본건의 쟁점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해자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민사 분쟁에서 인과관계는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인과관계일 것을 요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법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7730판결 ;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등). 한편 기왕증이 결과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거나 공동의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상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등). 즉 기왕증이 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독자적인 사망원인이 아닌 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다고는 하나, 고령의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이 높았고 보존적 입원치료만이 가능하여 지속적 침상 안정이 불가피하였으며, 그 부작용으로 만성심부전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통상 고령의 노인이라면 경미한 교통사고만으로도 기왕증이 악화되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당해 피해자의 경우에는 애초의 상해 정도가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와는 달리 치료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화재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의료자문을 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기여도는 40~50%이하로 사료된다고 하여 마치 인과관계에 있어서 기왕증의 기여도가 우월하다는 인상을 주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 사망의 공동원인이 아니라거나 또는 피해자의 기왕증이 압도적이고 우월하게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교통사고와 기왕증이 공동의 원인이 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지, 기왕증이 인과관계를 단절하고 압도적이고 독자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수사기관이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은 형벌을 부과하여야 하는 관계로 엄격하게 원인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책임(민사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불법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책임과 민사의 영역인 보험금 지급책임에서의 인과관계 판단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또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므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사유에 구속될 이유는 없다. 더욱이 수사기관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만을 부정할 뿐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특약은 양자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사망진단서상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기왕증인 만성심부전증의 악화로 인한 심인성쇼크사라 할지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기왕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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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이 사건 특약의 법적 구조나 문언상 그 법적 성질 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바, 이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i) 이 사건 특약은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그 책임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으로 형사상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부득이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하여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위험을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성격은 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의 직접청구권도 인정하는데, 이 특약에서는 그것이 없고 더욱이 형사합의는 임의적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 특약상 형사합의지원금은 형사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 특약을 피보험자의 손해 발생을 전제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에 의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말하는데, 교통사고 사망에 대하여 전혀 배상책임이 없는 자도 보험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배상책임보험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특약이 일종의 배상책임보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나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그가 받은 보험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전혀 문제되지 아니하는 이 특약에서 배상책임기능은 보험상품 설계자의 의도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특약을 해석함에 있어 배상책임보험의 법리를 끌어다 쓸 일은 아니다.

ii) 이 특약의 문언상 ‘형사합의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실을 전보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형사합의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나 보험가입금액의 무조건적 지급을 약속하는 정액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특약은 약관 소정의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과 피보험자가 수사관서에 형사상 피의자로 입건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무조건 지급의 약정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즉 이 특약은 그 기능상으로는 배상책임보험의 기능에 착안한 것이지만, 특약의 구조는 인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험계약 관계자로 등장하지 않으므로 상법상의 인보험으로 볼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iii) 이 특약은 피보험자의 ‘일반재산’에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산보험에 속하고, 더 나아가 피보험자가 자신의 일반재산(책임재산)에 손해가 생기게 하는, 즉 자신의 일반재산으로 부담해야 할 소극재산(책임, 비용 등)의 발생이나 증가로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소극보험으로서 비용보험에 속한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데 그쳐야 한다는 실손보상방식이 아니라 보험가입금액을 그대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액보험방식이어서 이것이 허용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종래 이득금지원칙은 손해보험에서 기본적으로 절대적 원칙이되, 이익보험(상법 제667조)이나 기평가보험(제670조),

신가보험(제676조 제1항 단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양적 예외가 허용되는 등 그 절대성은 약화되고 있고, 손해액의 증명이나 산정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덜고 간편한 보상을 바라는 거래계의 수요가 강하다면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을 지닌 정액‘보상’보험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이득금지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 특약의 의미를 형해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액보상보험으로 하더라도 손해보험인 이상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는 피보험자이고, 인보험이 아닌 한 보험수익자라는 법적 지위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특약이 형사합의지원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주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문, 즉 이 특약은 형사합의금이 아니라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

이 특약을 인보험으로 볼 경우에는 손해보험을 전제로 한 이득금지원칙의 유연화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특약은 현실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다수 발생(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고합128판결 등)한 바 있는데, 이를 더 이상 손해보험적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며, 그리하여 대다수 손해보험자들은 2009년 10월부터 이 특약을 실손보상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다만, 도덕적 해이를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고 보상한도액을 설정했어야 할 것이다). iv) 어쨌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는 연혁적인 이유로 또는 많은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 등에 기인하는 것일 뿐, 모든 보험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보험계약 분류에 있어서의 상법의 임의법적 성질, 이 특약을 공서양속 등에 반하는 무효의 보험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전형적 무명의 보험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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