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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퇴장성 반칙 아니면 본인책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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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11 17:31 조회6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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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농구, 하키, 야구, 기타 격투기처럼 상대편 선수와 몸을 부딪치는 운동경기는 필수적으로 위험을 수반함으로 경고(예로카드)정도의 반칙으로는 상대편(또는 주체측)의 책임을묻기 어렵다는 배상책임에서의 일반 법리가 반영된 판결입니다.

좀 아쉽지만 본인의 상해보험으로 처리해야겠습니다.***


▩ 요지 :

군대 축구경기 중 반칙 플레이로 부상을 입었어도 퇴장성 반칙행위가 아닌 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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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육군 소위로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3월 전투체육시간에 실시된 축구경기에 참여했다가 상대선수가 뒤쪽에서 공을 빼앗기 위해 건 태클로 왼쪽 무릎부상을 입었다. A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2005년10월 전역했다.

A씨는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 상이등급 구분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통보받자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반칙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은 선수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기규정 위반정도가 일정 정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축구경기에서 경기규정 위반이 국제축구연맹(FIFA) 및 대한축구협회의 축구경기규정에 따른 '심한 반칙플레이', '난폭한 행위' 등 퇴장성 반칙행위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

그러나 A씨가 당한 태클은 스탠딩 태클이었고 상대선수가 A씨의 무릅을 직접 가격한 것도 아니고 태클 이후 상대선수가 퇴장당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한 반칙 플레이' 또는 '난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상대 선수에 대해 태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대지휘관에 대해서도 부상방지에 관한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A씨가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참가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 축구경기는 근무처의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로 수행된 것이고 그것이 일상적인 정도를 넘어선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A씨에게만 특별한 부담을 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A(29)씨가 명령으로 참가한 경기에서 심한 반칙플레이로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314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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