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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숙취 상태' 음주운전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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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30 17:13 조회6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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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숙취 상태' 음주운전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출퇴근중 사고는 사용자의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경우(회사차량 이용 등)에만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행 산재법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도보 등

어떤 방법이든 정상적인 출퇴근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부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상을 하고 있다.

아래의 판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전날 업무와 무관한 음주를 했고, 출근할 때는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다른 원인이 없고 그 음주상태가 원인이 되어 중앙선을 침범한 본 사고는 범죄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이다.

윤창호법이 제정공표되어 시행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사회적 분위기가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판결] '숙취 상태' 음주운전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술이 깨지 않은 채로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447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종시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근무를 마친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친구 집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던 A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출근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전날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모임에서 음주를 했다"며 "사고 무렵에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마트로 출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실황조사서 등에 의하면 A씨의 음주 외에는 사고의 인적·차량적·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보이지 않으며,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A씨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이 사고로 인한 A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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