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학교안전공제 보상사례.....고객도 저도 만족스런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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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10 00:00 조회8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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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금 보상사례 학교안전공제

2017.01.17. 11:00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금 보상사례 . 학교안전공제

2017.01.17. 11:00

오늘은 일전에 처리했던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금 청구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학부모님들이 학교안전공제를 학교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학교보험이 아니고 학교안전공제 입니다.

사고개요

홍**은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축구선수였습니다.

2016년 4월 홍**는 강당에서 축구 개인자율훈련중 넘어져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상해를 입었습니다.

홍**가 입은 상해가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인가?

그렇다면 학교안전공제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는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되고

충분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남게 된 경우에는 장해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잔존에 대한 입증문제

따라서 본 손해사정사는 이 사고가 공제의 보상대상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현장에 출장나가 상황조사결과 축구선수들은 감독님께 보고후 감독님 방에서 강당키를 가지고 가

언제든지 연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 사고당시 강당에 물이고여 미끄러져 넘어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학교안전공제는 학생, 교직원 및 학내활동 참여자의 한교안전사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으로 본인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됩니다.

결국 요양급여는 전액 보상받았으며

장해급여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인 홍**가

장해가 남게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장해가 남았음을 입증하는 부분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여간 지인의 소개로 홍** 학생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고 사실관계와

홍**의 현재 무릎상태, 의무기록사본 등을 검토해본 결과 축구선수이기 때문에 근육이 잘 발달되어 슬관절 동요의 정도가 기준에 미달될 수 있는 상태였으나 가능성을 갖고 장해급여금을 청구해 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후유장해 평가결과

학교안전공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장해평가 결과를 요구하는데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선생님께 국가배상법상

장해기준을 설명드렸고 환자의 상태가 그에 합당한지 의뢰하였습니다.

검진결과 홍**는 상태가 장해인정여부의 경계치 정도라고 하였으나 축구를 그만둔 상황임을 감안하여 국가배상법 신체장해등급상 제12급 7항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피공제자 홍순희에 대한 손해사정

후유장해 잔존에 대한 입증이 끝났으니 이제는 홍순희의 장해급여금을 산정해야겠죠

1. 장해급여금 산정을 위한 홍순희의 기초정보

나이 : 사고당시 만17세

직업 : 고등학생

적용소득 : 월2,197,404원(2016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

노동능력상실률 : 제12급 7항에 해당하므로 15%적용

정년 : 60세

중간이자공제계수 : 사고일로부터 정년까지 취업가능월수 513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274.0819 와 사고일로부터 만20세(군복무 면제되었음)까지 33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30.8595를 고려하여 최대호프만계수 240을 적용하여 장해 급여금 산정함

2. 장해급여금의 산정

(1) 일실수익

2,197,404원 × 15% ​× 240(최대 호프만 계수 적용) = 79,106,544원

(2) 위자료

본인 : 20,000,000원 × 15% = 3,000,000원

부 : 3,000,000원 × 1/2 = 1,500,000원

모 : 3,000,000원 × 1/2 = 1,500,000원

형 : 3,000,000원 × 1/8 = 375,000원

누나 : 3,000,000원 × 1/8 = 375,000원

조모 : 3,000,000원 × 1/8 = 375,000원

위자료 합: 7,125,000

(3) 합계액(일실수익 과 위자료의 합계액)

86,231,544원을 홍**의 장해급여금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리포트를 제출하고 10여일후 강원도 학교공제회는 본인들이 지정한 안산종합병원(산재전문병원)

의 장해진단서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소 불안했으나 다시 안산병원에서 장해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기준치에 미달되는 장해진단서

가 발급되었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과 안산의 산재병원이 서로 달라 공제회에서는 자체 자문을 여러곳에 보내는 등 상당한 시간이 흐르자 본 손해사정사는 내용증명으로 특정병원만을 지정하는 것은 관련 근거법인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어디에 도 없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지연이자의 청구와 함께 상부기관에 항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학교안전공제로부터 장해급여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손해사정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한지 3개월정도 지난 후에 학교안전공제로부터

장해급여 지급결정 통보문이 날아왔습니다.

학교안전공제는 청구액 전액인 86,231,544원과 5%의 지연이자를 더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

과거에는 학교안전공제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였으나 배상책임이 아니라는 2016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과실이나 기왕증에 따라 급여제한을 할수 없도록 하여 전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홍**의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고생하였는데 이제라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어 다행이고 ​아이가 다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게 되었다고 매우 기뻐했던 모습이 기억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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