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교통사고후 입원중 120만원 합의종결건, 후유장해포함 5,500만원 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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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각산손해사정
작성일21-04-27 10:27 조회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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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분좋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20만원 합의종결건을 후유장해진단서 발급하여 5천5백만원에 재합의 성사”


1. 사고경위


본 사고의 피해자는 2019년 3월 14일 서해안고속도로 군산IC근처에서 도로가 정체중 뒷 화물차량에 추돌사고를 당하여 목과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광주의 **한방병원에 입원했다.


2. 1차 합의경위


입원 일주일째 화물공제 담당자로부터 두 번째 전화가 와서 코로나19로 방문이 어렵다며 합의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120만원을 계좌로 받고 합의후 퇴원하여 업무에 복귀하였다.


3. 자비치료 및 수술


피해자는 업무가 급해서 합의를 했지만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어려울 만큼 목부위와 양 팔의 통증이 심해져서 합의후 10여일후 부터 자택근처 포천**병원에 외래치료를 받았고, 주치의의 추천으로 강북**병원에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경추(목) 4-5, 5-6번간 추간판(디스크)가 파열되어 경추신경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입원하여 사고후 1달 보름만에 ‘경추부 후궁 절제술 및 후방 유합술(4-5-6번)’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외래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치료비만 총 1천 5백만원 정도를 직접 지불하였다.


4. 피해자의 요청과 보험사의 거절


피해자는 수차례 위와 같은 사정을 하소연하며 수술비라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보험회 사(**공제조합)는 “이미 합의를 했으니 맘대로 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진지하게 검토조차 해 줄 생각이 없었다. 하긴 담당자로서도 이런 경우 일단 합의는 했으니 소송을 받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가더라도 본인의 평가에 불리하지 않을테니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직원이 아니라면 번거롭게 이중으로 챙겨주는 것은 귀찮은 일일 수 있다.

5. 삼각산손해사정에 구원요청


피해자는 결국 인터넷을 통해 여러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을 찾다가 충분히 비교하고 삼각산손해사정에 연락을 주어 내가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서류를 전달받고 정식으로 손해사정에 착수하였다.

견적이 700만원정도로 사고심도(규모)가 컷고, 경추고정술을 시행했던 것이 수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


6. 재합의 성사


상대가 공제조합이면 피해자든 우리같은 전문가이든 일반 보험회사보다는 좀 더 수고스럽기도 하고 더 답답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소액건이면 간혹 다른 이유를 들어 사양하기도 한다.

그러나 철저히 원칙에 입각해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고, 피해자의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해서 정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공제측의 자문결과 등을 반영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5천5백만원에 합의가 성사되었다.

본 건을 마치며.........................

이미 합의했고, 피해자 나이도 57세, 주진단은 디스크(대부분 기왕증), 상대는 **공제, 이 정도면 보통의 경우라면 수임을 포기하는게 정상일지 모른다. 그러나 피해자가 너무나 착한 사람으로 보였고, 너무나 큰 손해를 확인했고, 영상으로 본 목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했던 점 무엇보다도 어려 곳을 비교한 끝에 나를 선택해 준점 등을 고려해 힘들겠지만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는 생각과 특유의 도발정신(?)이 발동했던 것이 의뢰인도 크게 만족하셨고 나에게도 큰 보람으로 돌아와 손해사정사의 직업에 다시한번 만족한다. 아~~~ 기분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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