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실내클라이밍 강습중 삽자인대파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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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각산손해사정
작성일21-10-25 12:33 조회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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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암벽등반(실내클라이밍) 추락사고 후유장해보상은?



안녕하세요. 삼각산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실내클라이밍(인공암벽등반) 중 추락사고로 무릎 골절이 발생했던 환자분의 보상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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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클라이밍(인공암벽등반)은 요즘 들어 관심을 받고 있는 운동인데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전신 금육을 사용해 운동효과와 성취감이 높아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전문교육을 받지 않아도, 혹은 전문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맨손으로 높은 곳을 오르는 운동으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실내클라이밍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클라이밍은 자칫 주의하지 않거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이용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큰 부상으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내클라이밍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확인하여야 할 사항

- 운동 전 이용방법이나 사고위험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있었는지
- 면책동의서 작성하였는지
- 안전장비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었는지
- 강사나 직원의 부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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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했다면?

업체측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일단은 사고접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고접수가 되어야 보 험사에서 실사를 나와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업체에 사고접수를 먼저 하셔야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처음 사고가 발생하고 얼마 되지 않아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고 경위와 또 상해내용을 듣고, 보상진행이 가능함을 간단히 안내드렸습니다.
원활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해 센터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라 요청을 드렸습니다.


확인결과 업체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특약으로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데요, 영업행위 즉 실내클라이밍이라면 시설물의 하자는 물론, 부대시설관리나 안전조치 미흡등 관리 소홀 전반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내클라이밍업체가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하는 특약이었던 것입니다.


업체가 보 험사에 사고접수를 해주었지만, 면책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로 보여지지 않으며 이 사고는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보 험사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경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실내클라이밍 안전장비 중 결손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입증하여 부책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보상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 험사는 실내클라이밍은 높은 곳을 올라가는 위험한 운동이며, 이용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운동에 참여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용자의 과실을 70%로 보았습니다.
저희 전문가팀이 최대한 방어하여 과실은 50%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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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상해는 전,후방십자인대 파열 등 무릎관절의 중상을 입은 환자였습니다.

무릎관절의 손상으로 수술까지 시행한 경우 강직이 남을 수 있지만, 무릎의 동요관절 및 강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강직장해는 주로 한시장해로 인정되기 때문에 저는 영구장해를 인정받기 위해 동요장해 29%의 2/3, 19.3%를 빌급하여 보험회사측에 손해사정사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이를 근거로 14.5%의 한시장해를 주장하였지만, 14.5% 영구장해로 인정받았고, 환자의 나이가 30대로 젊었기에 장해율이 삭감되더라도 영구장해를 인정받는 것이 손해액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7,000만 원의 보상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과실이 50%가 적용되는 적지않은 비율이 적용되지만 매우 잘 처리된 케이스입니다.
특히나 보 험사가 면책을 통보한 상황에서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실내클라이밍 중 발생한 사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락으로 인해 신체의 중요한 부위가 다치기도 하고, 충분한 치료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센터에 문의주시는 경우 실내클라이밍사고는 척추체의 다발성골절이나 종골골절, 발목골절 등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내클라이밍 전 면책동의서라 하여 업체 측이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에 이용자가 사인을 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업체의 과실이 있음에도 보상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 험사에서 면책을 통보하는 경우 업체의 과실을 면밀하게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장해에 대한 분쟁은 예상하여야 하고, 다툼의 과정이 해결되어야만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사고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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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클라이밍사고 등 각종 운동중 사고발생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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