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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보다 설계사 설명이 중요” 분조위 조정결과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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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28 11:33 조회61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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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보다 설계사 설명이 중요” 분조위 조정결과 ‘파장’

업계, 설계사 상품설명 교육강화이어 소급적용 가능성등 부담


“약관보다 설계사 설명이 중요” 분조위 조정결과 ‘파장’

업계, 설계사 상품설명 교육강화이어 소급적용 가능성등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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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업계가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조정결과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험약관보다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보험계약 내용의 확정 기준이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설계사의 상품설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걱정은 이것 뿐만 아니다.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의 모습을 보면 이번 조정결과를 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유사 보험사고까지 소급적용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사안이라 유사 민원이 많아 소급적용 시 보험사가 받아야할 부담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도 힘들다.


조정결과의 핵심은 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가 전화통화로 설명한 내용과 보험 약관의 내용이 다를 경우 설계사의 설명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설계사가 전화로 주계약이 비갱신형인 암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갱신형인 입·통원비 특약을 포함시키고 그러면서 첫 회 보험료가 보험료납입 완료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특약의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됐고 이를 몇년이 지난 후 확인한 계약자는 인상분 환급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지 않았다.


분조위는 이에 대해 TM채널의 특성상 청약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았지만 녹취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특약을 포함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료 수준이 향후에도 변동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보험사에게 갱신특약의 보험료 인상분을 계약자에게 환급하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민원은 많았지만 대부분 민원해지 등으로 처리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건은 보험계약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갱신특약의 보험료 인상분만 환급한다는 것이다.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유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의 사례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주택화재보험금 지급 ▲찜질방 내 사망건의 상해보험금 지급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상해보험금 지급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때 삭감된 보험금 지급 ▲우울증에 의한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언어장애 위로금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는 이번 건이 소급이 되면 유사건 범위가 매우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적게는 갱신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인상 설명 불이행에 따른 계약 건이지만 크게는 모든 상품의 설명 불이행으로 볼 수도 있다.

또 단순히 소급적용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계약자와의 형평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물론 보험사가 갱신특약 보험료 인상분을 대납하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갱신특약의 위험률 변동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 동일한 특약에 가입한 계약자와 차이가 발생한다.

여기에 보험사는 납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부담이 발생하는데 소급적용되는 계약이 늘어날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진다.

두 번째는 TM채널의 운영 부담이다. 현재 금감원은 TM채널의 경우 불완전판매율이 높다며 감독의 끈을 조이고 있다.

실제로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금융감독과 기술을 합친 ‘섭테크(Supervision·Technology)’를 도입해 TM채널의 불완전판매 검사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앞으로 TM채널에 대한 감독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TM채널에서 갱신특약과 비갱신특약을 혼합해 계약설계를 하는 것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이다.

보험사나 설계사의 입장에서는 상품설명을 잘못할 경우 발생하는 부담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주계약의 형태에 따라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달리 해 설계하는 것이 이같은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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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판매할 때는 보험료가 인상이 안될 것처럼 안내해 놓고 갱신때는 대폭 인상시켰다면 당연히 반환해 줘야 맞다. 보험사들도 설계사들 교육 똑바로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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