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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강북구,노원구,도봉구,성북구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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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05 16:32 조회7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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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전동킥보드도 법적으로 원동기자전거 해당"
서울중앙지법, 대학생에 벌금 500만원 선고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모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6)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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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4월 오전 7시 3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모 지하철 역 출구에서 걸어나오던 A(75)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한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듀얼 혹은 외발전동휠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이동수단이 출현하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전동킥보드 및 이와 유사한 교통수단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즉 자동차로 본 판결이라 주목된다.

하급심 판결이라 항소 및 상고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률개정 등을 통해서 보험관계, 처벌기준등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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