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금감원2020-10-21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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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23 10:08 조회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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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요약


1.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됨을 명확화
-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으로 보장됨을 명확화

2. ’20.10.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
-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 3백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천 1백만원에서 5천 5백만원으로 인상

3. 자동차사고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 상향
- 자동차 대물사고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를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

4.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상향
- 사망?장해시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인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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