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치면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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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24 14:19 조회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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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치면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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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동차보험 약관개정으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됨을 명확화했다.
즉,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으로 보장됨을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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