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출·퇴근 카풀 때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용 규정은 합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삼각산손해사정
작성일21-05-07 15:58 조회467회 댓글0건

본문

본 결정의 요지는

출퇴근시간 외에 자가용으로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자가용으로 영업행위를 해서 벌금형을 받은 자가 위 '출톼근시 허용규정'을 들어

자기도 억울하다고 헙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너는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현행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자가용의 유상운송 면책'규정 역시 유효함으로

주머니사정이 어렵더라도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할 것

즉, 출퇴근시간(월~금:오전7시~09시, 오후6시~8시)에 출퇴근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카풀로 기름값+수고비 정도를 받는 것은 여전히 허용된다.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출·퇴근 카풀 때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용 규정은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s.co.kr 입력 : 2021-05-06 오전 9:29:04

출퇴근 카풀 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 단서 중 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바10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1호 단서에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었다.


A씨는 2017년 4~5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소송 계속 중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단서가 유상운송 제공의 예외적 허용사유 중 하나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팔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자가 출근 또는 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이동하면서, 출퇴근 경로가 일부 또는 전부 일치하는 사람을 승용차에 동승시키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한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을 허용한다고 해석된다"며 "이는 통상의 출퇴근 카풀에 관한 인식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수범자는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야기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 제1호는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로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9년 8월 27일 해당 조항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시간과 요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며 "그러나 이는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사이의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카풀 허용 시간대를 합의하고 규정한 것이므로, 기존의 심판대상조항이 불명확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성적 고려에 터 잡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삼각산손해사정 |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빌딩 919호 | 사업자 등록번호: 694-03-00669

대표자: 박종채 | TEL: 02-902-4972 | H.P: 010-2667-8635 | 손해사정업등록증 등록번호 : 제 B0000522 호

Copyright © 2021 삼각산손해사정. All rights reserved.

youtube
instagram
facebook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