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개발원, 경미사고 부상자 객관적 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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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각산손해사정
작성일21-06-25 11:35 조회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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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경미사고 부상자 객관적 기준 수립

임상진료지침등 마련 실무 제공


 

경미사고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부재해 보상 관련 분쟁이 많다는 점에 착안, 과잉진료에 관한 의료계의 자정을 유도하고 손해보험사 보상실무에 적용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한다. 기존 경미사고 부상자표준치료 가이드를 고도화해 의료계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 및 대한의학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지침 개발 가이드를 활용할 계획이다.  

 

경미사고 관련 빅데이터를 토대로 탑승자의 인체손상 정도 예측 모형 개발도 진행한다.

 

교통사고과 사고차량의 유형, 연령 및 성별 등 탑승자 특성, 차체 손상정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세부적인 상해위험도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자보 대인진료비 부분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한방 진료실태에 대한 심층분석도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보험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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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손사의 한마디


보험개발원의 위 기준은 충격의 정도에 정비례하게 다친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타당한 논리다.


그러나 사람의 몸이 차량이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해의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사고당시의 컨디션, 자세나 탑승위치, 직접충격외의 2차적 충격, 그 사람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해


느끼는 충격의 정도와 부상의 심도는 다양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에도 몇번의 시도를 했지만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기왕에 추진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해야 할 것이고,


예외없는 법칙이 없다는 겪언처럼 특별한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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