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판결] 공사장 열악한 재래식화장실 사용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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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각산손해사정
작성일22-03-21 16:28 조회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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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밌는 판례하나 소개합니다.

먼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유족들과 담당 변호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오늘의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살바효과를 알아야 한다.

옛날에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들었을 법한 얘긴데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었다.

갑자기 힘을 주다가 뇌출혈이나 심장질환이 발생하면 위험하다는 말이었다.  그게 발살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을 냉정히 보면 발살바효과에 의한 심근경색이라면 다른 화장실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봐야하는데

하필 그 화장실의 환경이 지져분(?)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수도 있겠다는 의사소견이 결정타였다고 보는데 

의사와 훌륭한 판사다.


그러면 손해사정사의 입장에서

아래의 판례에서 유족들이 청구할 수 있는 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답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판결] 공사장 열악한 재래식화장실 사용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유족 측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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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 설치된 열악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59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 1~12월 건설일용직으로, 2019년 4월부터는 물류센터 신축공사(철골공사) 현장에서 화기감시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발생 감시 작업과 철골자재 인양 작업 보조 및 자재 정리 등을 담당했다.


A씨는 2019년 4월 근무 도중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재래식 이동화장실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됐다.


A씨의 자녀인 B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숨을 참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체내 압력이 급상승하는 '발살바 효과'에 의하면, 심장 내로 들어오는 혈류가 감소해 심박출량이 줄게 돼 심근 허혈성 급사에 이를 수 있다"며 "진료기록 감정의는 업무상 과로와 발살바 효과가 A씨의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소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현장에 설치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진료기록 감정의는 비좁은 화장실 공간과 악취가 A씨를 직접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관상동맥 파열 등에 악화인자가 될 수 있다는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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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고에서 유족측이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으로


1.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금

2. 건설사가 민간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한 근재보험,  미가입이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3. 일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개인보험(실손, 연금, 종합  등)    

위 2번의 경우 모르고 넘어기거나 알면서도 산재처리준 회사가 고마워서 말도 못하는 경우를 자주 봤다.

산재에는 없는 위자료와 나이에 따라서는 일실수익(사망시점부터 장래 얻어야 했던 수입)이 엄청나다.

간혹 가입했으면서도 보험료 할증때문에 미가입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봤다.

눈치볼 필요없이 요구해야 하고, 회사는 당연히 적극 도와줘야 한다.

위 3의 경우 재해 사망임으로 일반 사망보험금이 아닌 2배~5배정도 더 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

간혹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가입되었을 수도 있으니 손해,생명보험협회 등을 통해 전부 다 확인해야 한다.

이상 판결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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