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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직원 아야기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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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캐논변주곡
작성일17-05-10 23:34 조회3,09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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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소개로 알게되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2017년4월29일 아침에 연휴를 가려고 렌트카를 대여했습니다. 렌트카로 여수에 가족과함께 여행을 가서 저녁에 여수 돌산대교 앞 회센터에서 저녁을 먹고 대리 기사를 불러 숙소로 이동하던 중 대리기사가 졸음 운전으로 전봇대를 충격해서 사고가 났습니다..ㅠㅠ 대리기사는 멀정한데 저와 와이프 그리고 딸이 많이 다쳐서 저와 와이프는 5월2일 수술을 하였고 딸은 수술은하지않고 현재 여수 전남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중입니다..집은 서울인데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가 나고 현장에서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제회사에서 보험 처리가 않된다고 병원에 와서 아야기를 합니다 제가 렌트를 대여할때 종합보험 전부 가입되어 있다고 아무걱정하지말고 사용하라고 할때는 언제인데 지금 와서는 렌트계약한 사람과 운전한 사람이 다르다고(렌트카 계약서는 저만 운전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걸 오늘 알았습니다)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ㅠ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심정입니다..보상직원 이야기가 맞는지 궁금하고 제가 보상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표님의 댓글

대표

즐거워야 할 가족 휴가에서 뜻밖의 사고를 당하신 점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건 사고는 
귀하께서 렌트한 차량을 대리운전자가 운전중 사고를 냈고 동승한 가족들이 부상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렌트카 보험사에서는 운전자범위(임차인만 가능)를 벗어난 다른 사람(대리기사)이 운전했다고 보상을 거절한 것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고의 손해를 배상해야할 보험회사는 귀하가 임차한 렌트카의 보험회사와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대리운전자의 보험회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상자인 임차인 본인과 그 가족으로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사고의 면•부책 및 보상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고에 대한 대법원판결, 약관해석상 개별적용, 보험담보의 내용 등 다양한 이론과 해석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가족들은 렌트회사의 보험으로 종합보험(대인)처리가 됩니다.
운전자범위의 제한은 렌트회사와 임차인간의 내부적 관계를 규율할 뿐 제 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기명피보험자의 운행지배가 가능한 상태라면 피보험자 개별적용에 의해 기명피보험자(렌트회사)와 운전피보험자(대리기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는 (허락)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렌트회사 보험으로는 자손에 해당되고,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보상직원의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내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쾌유를 바라며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질문은 ‘온라인 상담’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탄대로님의 댓글

탄탄대로

알기쉽게 답변을 해 주시네요...질문해 주신분과 가족분의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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