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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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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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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란?

안녕하세요 삼각산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추상장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후유장해란 치료후에 남게되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를 말하는데, 추상장해란 "성형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남게되는 추상",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얼굴에 큰 흉터가 남게되는 장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상장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국가배상법과 AMA가 있는데, 자동차사고 등 배상책임사고에서는 국가배상법을, 개인보험에서는 AMA방식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MA와 국가배상법에 따른 추상장해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AMA방식(개인보험)의 추상장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률

·손보 통합약관에서의 추상장해(흉터장해) 보상 기준

장해의 분류

지급률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얼굴: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길이 10cm 이상의 추상반흔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1/2 이상의 결손

머리: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 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15%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얼굴: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길이 5cm 이상의(외모/두부/안면부) 흉터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1/4 이상의 결손

머리: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 및 모발 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5%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2. 국가배상법(자동차사고 등 배상책임)에 의한 추상장해 평가기준

국가배상법상 추상장해의 분류와 장해율

등급

장해부위

장해율

7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60%

8

전신에 40%이상의 추상이 남은자

50%

12

외모에 추상이 남은자

15%

14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자

5%

14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자

5%

인정기준은 AMA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3. 산재보험법(산재보상)에 의한 평가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기준을 따르는 근로복지공단의 평가방법은 추상장해를 국가배상법상의 평가보다는 낮은 기준으로 추상장해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기타 사항

개인보험에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얼굴, 머리, 목으로 의복을 입고도 노출되는 부위로 한정되어 있지만

배상책임보험에서는 , 다리 등 평상시에는 비노출부분이라 하더라도 계절이나 상황에 따라 노출 가능성이 있는 부위라면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판례의 경향은 등이나 복부라도 그 범위가 상당하다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상장해는 결코 쉽게 보상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장해를 평가하기 보다는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보험금은 중복보상이라는 논리로 한 가지만을 인정하거나 장해율을 낮추어 평가하는 사례가 많고 장해율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험금액도 큰 차이가 나기때문에 추상장해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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