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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부터 자동차보상 기준이 더 올랐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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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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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위자료 및 장례비 등)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 교통사고


2017년 3월 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이 시행됩니다.

개정된 사항으로는 위자료 및 장례비, 간병비, 동승자 감액 부분에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자료 및 장례비 개정에서 사망위자료 최대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개정전

사망위자료

- 19세 이상 ~ 60세 미만 : 4천5백만원

- 19세 미만, 60세 이상 : 4천만원

후유장해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시)

- 19세 이상 ~ 60세 미만 : 4천5백만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70%

- 19세 미만, 60세 이상 : 4천만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70%

장례비

- 3백만원(1인당)

개정

- 60세 미만 : 8천만원

- 60세 이상 : 5천만원

후유장해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시)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

- 60세 미만 : 8천만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 60세 이상 : 5천만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 외

- 60세 미만 : 45백만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 60세 이상 : 40백만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장례비

- 5백만원(1인당)



기타,

간병비와 호의동승 감액의 유형도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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