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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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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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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다쳤을 때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하교였는지? 체육대회였는지? 개인운동이었는지? 일과중이었는지? 공휴일이었는지?

학교측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학생의 행동때문인지? 자기 잘못인지? 등등

학교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근거한 학교안전공제(유치원~교등학교)

2. 일반 손해보험사들이 운영하는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영업재상책임보험의 한 분야)

3. '2'에서 특약으로 운영하는 '구내치료비담보특약'

4. 자신의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

5.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의료공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는 유치원, ,,고등학교의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모든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사고를 담보하는 사회보험적 성격으로 교육청산하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경영자배상책임은 민간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임의보험으로 학교측에 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나 업무수행중의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 일반 손해배상의 원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는 책임보험입니다.

구내치료비담보란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처럼 일반 대중들이 시설을 이용중에 신체상해를 입계되는 경우 그 사람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약정된 한도액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일배책(일상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상의 부동산의 소유,사용,관리중이나 일상생활중에 본인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흔히 학생들이 학교에서 장난치다가 실수로 동료를 다치게 한 경우와 운동중 과격한 동작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자기가가입한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경우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학교에서의 사고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음으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삼각산손해사정은 학교사고에 대해서 이미 여러건을 완벽하게 처리했으며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받은 학부형들이 계속해서 연결해 주고 있어서 이 분야의 노하우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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