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에 공상처리 받아 후유장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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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남경
작성일23-07-19 22:01
조회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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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닉네임) |  이남경 |
주소 | [경기도] (산척동,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0길 20 |
휴대폰번호 | 01029925098 |
이메일 | tjdrnr1a@gmail.com |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목과 같이 17년에 군대에서 다쳐 공상처리받아 후유장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삼각산손해사정을 통해 후유장해를 받았는데
서류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아직도 보유중이신거와 더불어
6년이 지난 지금 늦게나마 보훈대상자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samgaksan님의 댓글
samgaksan
반갑고 감사합니다.
서류는 개인정보때문에 합의와 동시에 폐기합니다.
참고로
국가보훈대상중 군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되는데 자세한 것은 주소지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문의하세요.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분
잊지 않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