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팔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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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1:24 조회4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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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등급

장애의 상태

1급 2호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1급 4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2급 5호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2급 7호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3급 5호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4급 5호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2급 9호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3급 7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상실한 자이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재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 이상을 상실한 자

3급 8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 이상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4급 7호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4급 9호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2) 장애등급 구분의 해설

가. 팔(손가락)의 장애등급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① 골절부위에 금속판 또는 금속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금속물질 등이 제거된 후 등급을 결정한다.

② 금속물질 등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처부위의 치유로써 등급을 결정한다.

③ 팔과 손가락의 기능 측정은 팔(손가락)의 운동범위 측정요령에 의거 측정한 결과 등에 의하여 판단한다.

나. 팔(손가락)의 장애는 결손장애와 기능장애로 구분한다.

①결손장애

ㄱ.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라 함은 수근중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를 말한다.

ㄴ. “손가락을 상실한 자”라 함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원위지골 1/3까지 인정), 기타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 지관절 (중위기졸 1/3까지 인정)이상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

②기능장애

ㄱ.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대 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이 모두 완전 강직된 자

>3대 관절 모두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동가능 영역의 3/4이상씩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상완신경총이 완전 마비된 자

ㄴ. “팔의 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관절이 완전 강직된 자

>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 영ㅇ역의 3/4이상 제한된 자

>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한 자.

ㄷ. “손가락을 쓸 수 없게 된 자”라 함은 손가락의 원위지골을 1/2이상 상실한 자 중수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1/2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③ 한 손의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는 3급 11호를 적용한다.

④ 팔의 장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4급 9호를 적용한다.

ㄱ. 상완골이나 요골 또는 척골 중 어느 하나에 가관절이 남은 자

ㄴ. 한 팔의 3대관절 모두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1/2이상 씩 제한된 자

ㄷ.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ㄹ.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ㅁ.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ㅂ. 한 손의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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