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다리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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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1:25 조회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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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등급

장애의 상태

1급 3호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1급 5호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2급 6호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2급 8호

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2급 10호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3급 6호

한 다리를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3급 9호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4급 6호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3급 10호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4급 8호

두 발의 발가락 중 여섯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4급 9호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2) 장애등급 구분의 해설

가. 다리(발가락)의 장애등급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① 골절부위에 금속판 도는 금속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금속물질 등이 제거된 후 등급을 결정한다.

② 금속물질 등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처부위의 치유로서 등급을 결정한다.

③ 기능정도는 다리(발가락)의 운동범위 측정요령에 의거 측정한 결과에 의하여 판단한다.

나. 다리(발가락)의 장애는 결손장애와 기능장애로 구분한다.

① 결손장애

ㄱ.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라 함은 거퇴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를 말한다.

ㄴ.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라 함은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를 말한다.

② 기능장애

ㄱ.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대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이 모두 완전 강직된 자

> 3대관절 모두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3/4이상씩 제한되고 발가락 모두를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대퇴신경과 좌골신경이 완전히 마비된 자

ㄴ. “다리의 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관절이 완전 강직된 자

>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3/4이상 제한된 자

>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 치환한 자

> 관절동요가 심하여 항상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자

ㄷ.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라 함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골의 1/2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2지관절 이상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1/2이상 제한된 자 또는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새끼 발가락에 있어서는 완전 강직된 자를 말한다.

ㄹ. 다리의 장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는 4급 9호를 적용한다.

>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 한 다리의 대퇴골이나 경골에 가관절(價關節)이 남은 자

> 한 다리의 3개관절 모두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1/2이상씩 제한된 자

> 한 발의 발가락 모두를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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