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

산재보험 후유장애등급 결정기준 - 귀의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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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1:38 조회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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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1) 청력의 측정방법

가. 24시간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간으로 방음시설이 잘된 청력검사실을 갖춘 의로기관에서 500(a), 1,000(b), 2,000(c) 및 4,000(d) 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을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나. 청력검사는 최소 3회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유의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

(2) 직업성 난청의 경우의 청력검사는 90폰이상의 소음에 피폭된 날부터 7일이 경과된 후 행하며, 청력 검사전 90일 이전에 90폰 이상의 소음에 피폭된 일이 없는 경우에 당해 청력검사치에 의한다.

(3) 직업성 난청의 경우 청력검사일이 전 8일 내지 90일 사이에 90폰 이상의 소음에 피폭된 일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검사일 후 다시 7일간의 간격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치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4) 급성으로 생기는 대해성 난청에 대하여는 급성 음향성 청기장해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다.

(5)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은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6)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떠났을 때로 하며, 당해 장해에 대한 등급결정도 치유시기 이후에 행하여야 한다.

2) 장해의 등급

청력손실에 의한 측정치

(미국규격협회(American Standard Association)기준)

한귀의 경우

두귀의 경우

80dlB 이상

제9급

제4급

79~70dB

제10급

제6급

69~60dB

제11급

제7급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청력손실에 의한 측정치가 41~59dB로서 어음명료도 검사상 최량명로도가 50%미안인 경우에는 한 귀는 제11급, 두 귀는 제7급으로 하고, 최량명료도가 50%이상이거나 어음명료도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 귀는 제14급, 두 귀는 제12급으로 인정한다.

>> 귓바퀴의 장해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이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의 2분의 1이상 잃은 자를 말한다.

(2) 귓바퀴 연골부위 2분의 1미만의 결손으로서 외모의 단순한 흉터정도인 경우에는 남자는 제14급, 여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 준용등급결정

(1) 고막의 외상성 천공과 그에 따른 이루는 수술적 처치후 청력장해가 남으면 당해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력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항상 이루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난청이 잇고 현저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타각적 검사에 의하여 입증가능한 경우 제12급을 인정한다.

(3)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장해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4) 내이의 기능장해로 인하여 평형기능장해와 청력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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