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

산재보험 후유장애등급 결정기준 - 흉터의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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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1:31 조회1,3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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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의 흉터

(1) "외모"라 함은 주부, 안면부, 경부, 등 팔과 다리 이외의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한다.

(2) "외모에 뚜렷한 흉터"라 함은 두부에 있어서는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 이상의 상처자국(이하 "반흔"이라 한다) 또는 두개골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얼굴 부위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5센티미터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이하 "선상흔"이라 한다) 또는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함몰, 경부에 있어서는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이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을 말한다.

(3) "외모에 흉터"라 함은 두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두개골에 계란 크기 이상의 결손, 안면부에 있어서는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3센티미터 이상의 선상흔, 경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이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을 말한다.

(4) 외부의 흉터 중 반흔, 선상흔과 조직함몰의 경우에는 눈썹, 두발 등으로 감추어지는 흉터는 장해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안면신경마비로 인하여 나타나는 입비틀어짐은 단순한 흉터로 인정되며, 보통으로 눈을 감을 수 없는 경우엔느 눈꺼풀의 장해로 인정한다.

(6) 귓바퀴와 코의 결손에 의한 흉터장해에 대하여는 귓바퀴 연골부의 2분의 1이상이 결손된 경우에는 뚜렷한 흉터로 인정되며,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결손한 경우에는 뚜렷한 흉터로 인정하고, 그 일부 또는 비익을 결손한 경우에는 단순한 흉터로 인정한다.

(7) 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있는 1개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같이 보일 경우에는 그것의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8) 화상치료 후 흑갈색으로 변색되거나 또는 색소탈실로 인한 백반이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 노출된 면의 흉터

(1) 팔 또는 다리의 "노출된 면"이라 함은 팔에 있어서는 손바닥 및 손등을 포함한 팔꿈치 관절 이하, 다리에 있어서는 발등을 포함한 무릎관절 이하를 말한다.

(2) 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화상치료 후의 흑갈색 변색, 색소탈실로 인한 백반등의 장해등급결정기준은 1, 외모의 휴터 규정을 준수한다.

>> 조정등급결정

다음의 경우에는 각가의 장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1) 외모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

(2) 외모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 이외의 흉터장해

(3) 팔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와 다리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

(4) 외상, 화상 등으로 인한 안구망실에 따른 안부주위와 안면의 조직함몰, 반흔 등이 생긴 경우에는 안구망실에 대한 등급과 반흔 등의 흉터장해

>> 준용등급결정

(1) 남자의 안면전역에 걸친 반흔으로 사람에게 혐오감을 가지게 하는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2)노출된 면 이외의 상환 또는 대퇴에 있어서는 그 전역, 흉부 또는 복부에 있어서는 각 부위의 2분의 1정도, 배부와 둔부에 있어서는 각 부위의 2분의 1정도, 배부와 전부에 있어서는 그 전 면적의 4분의 1정도 이상에 대하여 흉터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3) 양상완 또는 양대퇴에 있어서는 전역, 흉부 또는 복부에 있어서는 그 전면적의 2분의 1이 넘는 흉터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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