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

산재보험 후유장애등급 결정기준 - 팔 및 손가락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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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11:34 조회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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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의 장해

(1)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어깨관절에서 견갑골과 상완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사이에서 상완골이 절단된 자 또는 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2)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잉에서 절단된 자 또는 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3)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함은 팔의 3개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의 완전경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자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자를 말한다.

(4)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3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를 말한다.

(5)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6)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7) 팔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자는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8) 선천성을 제외한 습관성 탈구가 있는 자는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를 말한다.

(10)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상완골의 변형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6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이상인 자를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단축없이 유착되어 있는 자를 제외한다. 다만,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 손가락의 장해

(1)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서는 근위지절간관절이상을 잃은 자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자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2)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라 함은 지골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자 도는 유리골편(遊離骨片)이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손가락의 말단(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간관절 제2지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이상 잃은 자,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자를 말한다)

(4)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라 함은 원위지절간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생리적 운동영역이 4분의 3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에 있는 자 또는 꿀신근의 손상의 원인이 명백한 것으로 인하여 자동적 굴신이 불가능한 자를 말한다.

>> 준용등급결정

(1) 같은 팔에 2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남은 경우

(2) 같은 팔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다만, 기능장해의 정도에 불구하고 손목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5급, 팔꿈치관절이상을 잃고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4급을 인정한다.

(3) 같은 팔의 3대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는 제외)가 남은 경우. 다만, 한 팔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 한 팔의 3대관절의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4) 한 팔의 3대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팔의 손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 한 팔에 장해가 있던 자가 새로 다른 팔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또는 같은 팔(손가락을 포함한다)의 장해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팔에도 장해가 남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합등급으로 인정하여 가중의 경우에 준한다.

(1)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1급

(2)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제2급

(3)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1급

(4)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은 제3급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4급

>> 상완골 또는 전완골(요골, 척골)의 골절로 골절부에 가관절 또는 기형이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 상당의 동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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